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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ErJo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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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J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4 09:59:48 0 삭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710 팔꿈치를 부딪힌 후에 약지 새끼 손가락 저림 현상. [새창] 2013-10-24 09:56:05 0 삭제
    거기로 신경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 부근에 타박상을 입으면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전화기 3분만 들고 있으면 그 신경이 눌려서 손가락이 저립니다 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됩니다만, 불편감이 지속되면 병원 가셔서 증상 경감에 대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709 요도 카테터 집에서 해도 괜찮나요? [새창] 2013-10-24 01:29:24 0 삭제
    어제 술마시면서 한 이야기였는데.....

    소변 보기 귀찮으니 카테터 꽂고
    밥 먹기 귀찮으니 비위관 꽂고
    숨 쉬기 귀찮으니 인공호흡기 달고
    나중에 심장 뛰는거 귀찮으면 ECMO 해놓으면 졸라 편할 거 같지 않냐?


    술 드시고 생각한 거죠?
    7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4 01:26:13 1 삭제
    결막하출혈입니다.
    그냥 두면 낫습니다.
    불편감 있을시 안과 방문하세요.
    7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4 01:23:36 1 삭제
    홈페이지가 최곱니다 ㅎ
    그건 그렇고, 부럽네요 ㅎㅎ

    오유에 한다리만 건너면 아는 선생님들 꽤 계시네요 ㅎ
    아니면 한다리 안 건너도 아는 분일지도 모르겠고요 ㅎㅎ
    706 뼈를 삼켰는데 오른쪽 가슴이 답답해요 [새창] 2013-10-24 01:21:52 0 삭제
    식도에 계속 걸려 있는 이물인 경우 내시경적 제거가 원칙이구요, 위로 넘어간 경우 이물의 모양에 따라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위를 지나가서 십이지장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무사히 나오기를 바래야 하구요.
    705 뼈를 삼켰는데 오른쪽 가슴이 답답해요 [새창] 2013-10-24 01:20:47 0 삭제
    감자탕 뼈는 X-ray에서 보입니다.
    가슴 부위가 답답하다면 식도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기도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걸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내일 불편하시면 바로 응급실 다시 가셔야 합니다.
    CT나 내시경으로 확실히 확인하신 거 아니라면 증상 지속될 경우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변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때 까지는 언제든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감 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당 의사에게 확실히 물어보세요.
    704 원래 깁스하면 다리가 디게 쪼이나요 [새창] 2013-10-24 01:15:44 0 삭제
    다시 가세요
    지나치게 쪼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703 <펌>초코파이를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새창] 2013-10-21 10:45:07 2 삭제
    53//
    님이 부당청구 안하는 약사라면 뭐 님한테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 까진 없겠네요.
    만약 부당청구 아닌데 오류나서 그렇게 잡히는 거면 심평원이랑 공단을 조져야 되는 문제겠죠.

    어쨌거나 글이 베오베까지 왔으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됐습니다.

    의사건 약사건 부당청구는 잘못된거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단, 처벌의 수위도 같아야 합니다.


    80%라는 수치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 그리고 그거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구요, 다수(겠지요?)의 선량한 약사분들께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02 <펌>초코파이를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새창] 2013-10-21 10:37:28 5 삭제
    MILD//

    좋은게 좋은거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해야지요..
    남이 나한테 아닌 건 아닌거라고 이야기할때도 들을 줄 알아야 되구요..

    좋은게 좋은거고,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개 무슨 잘못이냐는 그런 태도가 지금 의료계 이미지를 이따위로 만든 원인입니다.

    로컬에서도 서로 잘 지내는 선생님등, 약사님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친한 약사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서로 불법행위 하는건 지적은 해야죠.
    701 <펌>초코파이를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새창] 2013-10-21 10:32:33 2 삭제
    그니까 현행법상 책임을 무는 건 알고 있고 그게 맞죠
    누가 처벌안하고 넘어갔다고 그러나요

    의원, 병원의 부당청구는 몇년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때려 왔고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제는 그 부당청구 단속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이고..

    약사들의 부당청구는 이제 처음 이슈화가 됐고 생각보다 그 비율이 커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잖습니까.

    제발 의사들이 부당청구시 받는 5배 환급과 같은 강도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현실은 몇십만원 벌금선에서 끝나는걸로 보이더라만요. 그나마도 그중 20% 정도는 문 닫고 튀어서 처벌도 못한답니다.
    700 <펌>초코파이를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새창] 2013-10-21 10:26:32 2 삭제
    약국 전체의 80%라는 수치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한번정도는 이슈화 되어야지요.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부당청구가 전체 청구금액에서 몇퍼센트나 차지하는진 알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부당청구 역시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슈화 시켜서 근절시켜야 합니다.

    근데 자기집안 단속부터 잘 하고 간섭해라?
    내집안 단속 못하면 옆집에서 잘못하거 있는거 지적도 못하나요?
    699 <펌>초코파이를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새창] 2013-10-21 10:20:55 5 삭제
    아이구야..
    이제 난독증까지 겹치셨나.. 빨리 진료 좀 보셔야겠어요..

    대체조제 반대가 아니라니까요?
    의사가 약 처방한 대로 약사가 조제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의사가 책임을 지지요? 약사가 임의로 의사 모르게 대체조제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부' 책임을 같이 묻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부' 라는 단어 뜻 몰라요?

    그리고 왜 자꾸 반말이냠마
    698 <펌>초코파이를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새창] 2013-10-21 10:16:40 4 삭제
    절대 부당청구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예로 든 거 말고 53님이 예로 든 케이슨스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거, 실제로도 공단에 탈탈 털리고 있구요. 다시는 꿈도 못꾸도록 탈탈 털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제가 부당청구는 잘못된거라고 이야기하는 글에다가 의사 니네는 이딴식으로 하는 주제에 왜 지랄이냐는 투의 댓글은 역시.. 글만 봐도 닉네임 유추가 가능할 정도네요.

    그리고 저 80%라는 수치는 제가 가공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오유 특성상 새누리당이라고 하면 무조간 못 믿는 분위기니 생각하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국감때 내 놓는 자료는 그런식으로 허투루 만들진 않습니다.
    697 <펌>초코파이를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새창] 2013-10-21 10:03:36 8/8 삭제
    대체조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환자 편의를 위해서요.
    근데 그거 할거면 환자랑 의사한테 알려야지요

    위에 글 써주신 많은 약사님들은 다 좋으신 분들 같군요. 80퍼센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요. 한명 빼구요.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는 두가지에요.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는데 왜 청구는 처음 처방으로 했으며, 항상 대체한 약이 더 쌀까 하는 것..
    또 하나는,
    생동성 통과해으니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 만일 대체조제 하였을 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부작용이 생겼든 치료효과가 부진하든) 약사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는다는 법안이 통과돼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사출신 공무원같은 분 한분 있는데..
    열이 펄팔 나는환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paracetamol IV로 열 조절이 안되서 계속 힘들어 하는 환자한테 Ketorolac IV를 줬습니다. 그러니 열이 내렸구요. 근데 심평원에서는 이거 불법 임의비급여라고 해서 부당청구로 잡습니다. 심평원에서 부당청구라고 주장하는 게 다 이런식이에요. 분명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었고 외국에서는 이미 다 쓰고 있는데 evidence가 뭔지도 모르겠는 자기들 기준에 안맞으면 다 부당청구라고 합니다. 본문 사건과 차이점을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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