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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12-19 11:34: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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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꼽자면 1번일거 같긴 한데
이런 문제는 걍 틀리라고 낸거거나
아니면 족보 그대로 태우는 문제이거나일듯;;;
770
의료민영화 제대로 알자!
[새창]
2013-12-19 01:29:15
1
삭제
글이 좀 깁니다만,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글입니다.
표교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769
의료민영화 제대로 알자!
[새창]
2013-12-19 01:28:08
15
삭제
표창원교수님이 정리한 글입니다..
놀랍도록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의료 민영화 관련, 의료 소비자로서의 경험과 의견]
우선, 가족 중에 의사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질환이나 사고로 의료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꽤 많이 이용해 봤으며, 영국과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두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임을 밝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영과 민영이 섞인 혼합' 의료 체계로 이해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 '건강보험 공단' 체제 하에 국민 대다수가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의료 자격과 비용, 운영 체계 등을 모두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 통제합니다.
반면,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인과 기관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사립 혹은 자영이라 해도 국가 보건 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죠.
일부 '비보험' 진료 행위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의료소비자(환자)가 부담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가액, 소위 '수가'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급합니다.
제가 5년간 유학하며 경험한 영국의 의료시스템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보건제도(NHS)' 입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게 아예 없고, 진료비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저같은 외국인 유학생 조차 거주 등록만 하면 무료 의료를 받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들도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정해진 월급을 줍니다.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제도의 혜택이죠.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효율, 불친절 등. 의료인들도 굳이 열심히 여러 환자 잘 볼 필요 없다보니 만만디. 병원도 굳이 병상 많이 개설할 필요 없다보니 대도시 큰병원에선 환자는 늘 줄 서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최근 돈 있는 사람들은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로 들고, 국가에선 국가 규제를 안 받는 민영병원 Clinic 을 허가해 줬죠.
미국은 정 반대. 많이들 들으시고 아시지만, 민간 민영 사영 의료제도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모든 게 비싸, 다 비싸, '미란다 비싸'입니다. 제가 2005~6 1년간 초빙 교수로 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정확하진 ㅇ낳습니다, 오래 전 기억이라) , 풀타임 강의계약을 해서 연봉 3만6천불에, 의료보험료 월 1500불 + 아이 둘 200불. 성인인 아내 보험을 추가하려면 다시 1천 불을 내야 하는데, 아내가 도저히 안되겠다며 가입을 안했습니다. 월급의 반 이상이 의료보험료인 셈이죠. 만약에 그 1년 중 아내가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수술비가 기본 수천 만원대라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했어야 했었죠. 다행히 건강한 아내가 1년을 잘 버텨줘서 무사히 살아돌아왔습니다. 그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아이들 감기로 병원 가면 갈 떄 마다 자기부담료 20불(2만원) 씩을 무조건 내야 했고, 추가 진료행위가 있을 떄 마다 추가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약값은 당연히 따로 내구요. 정말 '살인적인 의료 제도'였습니다. 대신에 의사들은 돈을 아주 잘, 많이들 벌고 잘들 삽니다. 병원들도 그렇구요.
우리 나라는, 이 둘 사이 쯤에 있는데, 사실 그동안 미국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값싼 비용'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국가도 영국처럼 큰 복지예산 부담없이 의료제도를 운영해 올 수 있었죠.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의료서비스의 질, 병의원과 의사들의 불법, 제약사의 리베이트, 보험범죄.... 등 의료제도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경남도립병원 폐쇄 문제 역시 예외는 아니구요.
특히, 자율적인 사립 의과대학이 양산한 의사들이 개업한 수많은 동네병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치열한 '시장 의료' 현장에서 엄청난 임대료와 인테리어 장비 대여료, 간호사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가 너무 낮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동네 병의원들의 파산, 폐업, 의사들의 개인 파산 얘기가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딱 감고 불법 편법 사용하거나, 진료보다 마케팅과 호객행위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일부 의사들을 제외하곤 개업의들이 버텨내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재단이나 병원의 영리활동을 허용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정부 발표는, 의사들에게는, 낮은 보험수가 인상은 없을테니 알아서 영리 장사로 수익 찾아라, 중대형 병원이 원격진료로 동네와 골목 환자들까지 다 뺏어갈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점차 의료시장을 민영화하고 외국에 개방해 미국같은 '의료 지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듯 합니다.
즉, 지금 우리 의료체계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건강보험제도의 비정상성'에 있는데 엉뚱한데서 찾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 운영의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 상의 문제, 의료 수가의 문제 등을 제대로 짚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민영화(사영화)'라는 변칙적이고 재앙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에 의존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전 의료전문가가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라,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관 관련해 나온 기사들과 전문가 의견들을 참고하고, 제 경험과 생각을 종합해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사실관계나 논리, 판단 등에 문제가 발견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의사들이 느끼는 문제와 우려가 현실로 옮겨질 경우, 저나 당신같은 일반 의료 소비자에게 닥쳐 올 문제입니다.
저도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께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68
CPR은 어느상황에 해야하나요???
[새창]
2013-12-17 19:5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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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경우 맥박 확인은 빠졌습니다.
맥박 확인이 아주 중요하지만 초심자가 그거 확인하느라 낭비할 시간에 흉부압박 몇번 더 하는게 낫다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확실히 숨을 쉰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호흡상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767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저같은 피해자가 넘쳐날 것입니다.
[새창]
2013-12-17 13:08: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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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로 인한 피해는 제도에 의한 피해입니다.
글쓴분께서 겪으신 일은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구요.
뭐, 블라 맘껏 주시죠. 할말은 해야되니까요.
766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저같은 피해자가 넘쳐날 것입니다.
[새창]
2013-12-17 0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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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분명 블라먹을 겁니다만 씁니다
의료민영화와 글쓴분이 당허신 사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런 억지 연관글은 오히려 공격을 조장할 뿐입니다.
전 의보민영화 절대 반대입장이고, 제 댓글들 보시면 알수 있으살 겁니다만..
이 사건은 에전부터 베오베에 여러번 올라왔던 일이고, 피해자가 매우 억울한 일임도 잘 압니다만
아무리 봐도 윗 글은 전혀 관계없는 일을 이번 민영화 이슈에 묻어서 같이 띄워보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목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 사건과 의료민영화는 무관합니다.
이런 글 반복될수록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동당해 반대한다는 논리에 보기좋게 당하게 됩니다.
765
Ventilator 관한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새창]
2013-12-16 23:08: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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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 book은 굳이 영어로 된거 사지 마시고...
중환자의학이라고 연대 마취과에서 한글로 번역해놓은거 있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대략 개념 잡으시고, 최신지견은 그때그때 필요한 논문 찾아서 보시는게 나을 겁니다
아 물론 영어 잘하시면 걍 원서 보시고...
전 영어가 개판이라 도저히 원서는 못읽겠습디다 ㅎ
아 그리고 기계환기의 기초 책이 내과 의국에 굴러다니길래 집어서 읽어봤는데
말 그대로 기초용으로 보면 어려울 것 같구요... 일단 ICU 파견가서 윗년차한테 배우면서 ICU book이랑 같이 읽어보세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ㅎ
764
CPR은 어느상황에 해야하나요???
[새창]
2013-12-16 23:01: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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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이 있을 경우 강하게 흔들면 안되고 환자를 두드려 깨워 봅니다. 흔들 경우 혹시 모를 척추 손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의식 및 호흡 확인하고 없으면 CPR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 119 신고는 필수고요!
763
여의도 집회 후기..
[새창]
2013-12-16 22:5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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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습니다
전 맨 앞에서 깃발 흔들고 있었는데 궁디 시려 죽는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목 긋는 장면은 못봤네요 뒤돌아보고 있어서;
그래도 전공의협의회에 등록한 인원만 약 3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바쁜 와중에 이정도 참여한 게 어딜까요...
앞으로 더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762
CPR은 어느상황에 해야하나요???
[새창]
2013-12-16 22:49: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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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외상이 없을 경우 강하게 흔들어 깨워 보고 반응이 없으면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확실히 숨을 쉰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CAB 잘 알고 계시는군요.
맥박 확인은 전문 의료진이 아닐 경우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CPR에서는 빠졌습니다.
7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6 22:47: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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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지 않아도 될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지금처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한, 언젠가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땐 정말 그들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상적인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전 조선일보에 났었죠?
의료법인도 여행 등 일부 업종별 자회사 설립 가능하게 한다구요
의료비만으로는 병원이 생존이 안되니 각종 편법으로 살아남고 있었는데, 큰 병원을 제외하고는 중소병원들도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하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수가를 정상화시켜서 불필요한 비보험 처방이 안생기도록 해야 할 것을, 의료 외적인 것으로 돈 벌게 해줄테니 의료비에서 난 적자 그걸로 메꿔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의사 개인이 성인군자일 수도 없고, 성인군자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환자 얼굴 직접 대하며 일하는 입장에서는 억지로 비보험 진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철저히 경제논리리대로 움직입니다.
양심같은거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비보험 처방하는 의사를 조지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요?
의학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비싼 비타민 섞어 만든 수액 10만원에 준다고 그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크게 도움될 것은 없는 거지 그걸 맞는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죠.
매듭을 풀려면 꼬인 방향을 따라가서 풀어야지 자꾸 다른방향에서 매듭을 만들고만 있으면 그 매듭이 풀릴까요?
7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6 22:38: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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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이해하신거 맞습니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은 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내죠.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든 같은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돈은 동일하므로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 걷은 돈으로 적게 버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환자가 치료비의 '일부'만 내고 치료를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서 추후에 지급합니다. (환자에게 받는 돈 + 공단에게서 받는 돈 = 의료수가 ㅇㅋ?) <--- 근데 이게 평균하면 원가의 75%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원가가 안되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병원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자라는 돈은?
대형병원의 경우 장례식장, 주차장, 원내 프랜차이즈 식당 임대료 등으로 먹고 삽니다.
소형 의원의 경우 그런 방법이 없으므로 어떻게든 비보험(보험공단과 상관없이 환자에게 100%의 수가를 받는 항목)을 개발합니다.
미용 파트가 대표적이죠. 각양각색의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치료효과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보험적용 여부를 이야기하자는거죠)
건강보험 시작부터 36년간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연지정제가 변경되거나 없어진다?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땡큐하죠.
여태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해 왔던 저수가 항목들? 정부가 원가 75%로 맞추고 지급했던 항목들? 이제 정부 눈치 볼 일 없지요
심폐소생술 한시간 하면 7만원이라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심폐소생술 하는데 최소한 의사 세명에 간호사 넷은 필요한데, 이들의 한시간 시급만 합쳐도 7만원은 훌쩍 넘습니다.
1인당 만원씩만 잡아도 7만원이죠? 각종 장비, 모니터링 비용은 다 까이는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당연지정제 안하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인건비에다 각종 장비, 모니터링 비용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돈 벌겠다는걸 떠나서 최소한 원가에는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럼 이게 돈이 많이 들겠죠? 여태까진 의료비 본인부담 15% 정도만 내다가 당연지정제 안하면 100% 다 내야되니까, 원가의 75%만 낸다고 해도 지금 내는 것보다는 7배 넘게 비용을 더 내야 되는거니까요.
그럼 민간 사보험이 필요하겠죠?
사보험들은 얼씨구나 땡큐죠. 근데 그전까지는 본인부담금만 사보험에서 해결해주면 됐지만, 당연지정제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를 사보험에서 다 해결해야겠죠? 그럼 보험료가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당연지정제 폐지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과격 의사단체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아직은 당연지정제 폐지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입될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를 적용받지 않는 병원의 시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당연지정제를 일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그게 전국 병원으로 물밀듯 퍼져나갈 것은 자명하지요.
철도민영화랑 비슷합니다. 지금은 민영화가 아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것 처럼요.
7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5 22:49: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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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퍼런스 ㅎㄷㄷ....
758
Ventilator 관한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새창]
2013-12-15 22:45:13
0
삭제
그러고보니 pueril님 국시 붙었다고 여기 글 쓰셨던것도 기억나는데 응급의학과 하시나보네요 ㅎ 어제 댓글쓸땐 왜 몰랐지 ㅎ
7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5 21:08: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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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의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저랑 무슨 토론요? 의견이 저랑 다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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