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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인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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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인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5 선관위는 노무현대통령의 원광대 연설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길. [새창] 2007-06-09 03:51:57 1 삭제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의 직설적인화법... 에 떨고있다는말은 고개를 끄덕일만하지만 대선주자의 치부가 드러나서 떤다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 그네들은 과거 자기들이 한짓을 떠올리며 지레짐작 과민반응할뿐. 더불어 과민반응함으로서 노통 입을 닫으려는시도도.... ( -_)

    떠는척한다는게 정확하겠네요. 차라리 홍준표씨가 갈구는게 더 아플듯. 홍준표씨 개인적으로 안좋아했지만 이번 한날당 후보검증판에서는 상당히 쓸만한것 같네요. 장로님이랑 공주님이 전형적인 한나라당식 진흙탕싸움에 돌입하는듯한데 그나마 물뿌려주는게 홍준표;;
    404 [DAUM펌]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법률해석을 반박한다 [새창] 2007-06-08 15:02:27 3 삭제
    탄핵심판이 문제가 아니고요.. 당시 국회가 탄핵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저 선거중립위반이었거든요 --; 당시에도 선관위의 선거중립위반 판단이 나온직후 한나라, 민주당 연합해서 탄핵안을 가결 시켜버렸습니다.

    당시 헌재의 탄핵부결은 그럴손 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고 벗어나 행동하진않았다고보고 탄핵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탄핵이 부결됐었지요.

    즉 선관위의 선거중립위반 결정은 합당하지만 그게 탄핵사유까진아니라는게되겠습니다 --; 기준이란게 결국 이런게되죠. 당시 노통이 선관위로부터 옐로 카드를받았던 그 행동.. 그정도가 기준이라고보면되고 당시 이미 선관위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지켜야하는 위치다라는걸 분명히 명시하고 위의 법령 9조 말뜻그대로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도 줄수있는 행위도 할 수없다... 라는 엄격한 법적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게 당시 선관위가 노통에게 제시한 옐로카드 판정의 기준이었던셈이죠.
    403 [DAUM펌]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법률해석을 반박한다 [새창] 2007-06-08 14:58:08 1 삭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렇죠 -_-;;; 하고싶은말도 제대로 전달못하니......(우울)
    402 [DAUM펌]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법률해석을 반박한다 [새창] 2007-06-08 14:49:09 4 삭제
    선관위는 축구심판과 비슷합니다. 선관위가 어느정도 수준까지를 '선거중립 회손'으로 보는지는 이미 이전 탄핵 사태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축구할때도, 야구할때도 어느정도수준까지 파울을 부는지, 어느정도까지가 스트라이크존인지 다 어느정도 심판이 묵인하는 선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선거중립으로 취급하는지는 이미 탄핵사태때 드러난 바이고 선관위 위원이 그사이 몇명 바뀌었다고해도 그 기준이 크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준이 위원 몇명 바뀌었다고 널뛰기 처럼변한다면 그게 더 문제겠지요)

    그렇다면 노통은 지금 사태를 미리 인식 했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401 [DAUM펌]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법률해석을 반박한다 [새창] 2007-06-08 14:44:41 4 삭제
    제가말하는 공론화란 지금 변명처럼 청와대가 발표하는 '이건 정말 위헌적인 법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전에 이법에대한 이슈화를 시킴에 대한얘기입니다.
    즉.
    1. 이미 이전 탄핵때도 한번 당한적이있는 청와대와 노통입니다.
    2.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은시점에 어떤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3. 한나라당과 언론이 들고일어나고 선관위에 제소할거 뻔합니다.
    4. 그런데 왜 당당하게 말하고나서 선관위 제소까지 들어가니까 이제와서 위헌이니 뭐니 하는 겁니까?

    제가 공론화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있습니다. 위에도 계속말했지만 발표전에 선관위에 먼저 문의를해보는 방법도 있고 혹은 법리학자들이나 청와대 보좌관진을 통해 발표내용을 미리 손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은 이미 뱉어놓고 그것에 대해 위헌적이다! 라고 말해봤자 먼저 주먹질 당한 사람이 불받아서 상대를 실컷패놓고 쌍방 폭력죄로 입건되면서 '젠장 얘가먼저 때렸단말이에요!' 라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것보다 더 우습다는거지요 --;
    법은 국회가만든다해도 그걸 이런식으로 뱉어놓고 공론화시켜 고치는것보다는 미리 이러이러한법이있어 대통령이 되어노니 말한마디 하기고 무섭다 란식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통해 퍼트리고 공유시켜나가 결과적으로 국회까지 법 개정을 위해 압력을 넣어야지 무조건 저질러 놓으면 장땡입니까?

    또한 행정부도 법을 제정할수는없어도 법안을 만들어 상정시키는건 가능합니다. 그걸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결국 국회의 손이지만그걸위한 로비가있고 여러가지 정치활동이있는겁니다. 단순히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하는 선거만이 정치활동의 전부가 아니란말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치적권한은 위의 법안으로보건데 결국 선거에 대한 내용만제외하고는 거의 열려있다고 보면될것같습니다만 뭐가 문제란겁니까? 선거만이 정치의 전부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떼거지로몰려다니면서 일단 덮어놓고 상대당 의견이라면 반대부터 하고 보는 풍토때문에 선거가 엄청난 정치의 비중을 차지하고있긴하지만 요즘같이 국회의원이아니고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의 정치참여나 의견개진이 활발한 시대에.....

    전에도 말한바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말할필요는전혀없습니다.

    보좌관 대변인은 다 어디다 팔아버리고 혹은 얼마 남지도않은 한줌 여당이지만 여당 정치인들을 모조리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노통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필요는없습니다. 이거야 원 무슨 박정희 신드롬도아니고......
    400 [DAUM펌]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법률해석을 반박한다 [새창] 2007-06-08 14:30:49 5 삭제
    바로 윗리플 수정.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이군요. 즉 국회의원도 예외조항에 들어가고 정무직공무원만 정당법 22조의 예욎규정을 적용받지않는군요. 즉 엎어치나 매치나 정당법 22조를 적용할것도 없이 60조에서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켜야한다는겁니다. 이미 60조에서 정무직공무원은 22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요. 이건 자세히 뜯어보니 논쟁거리도아니구먼유;;; 법 자체가 제대로 정의를 내리고있네 좀 해석하기 복잡하고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보느라 헷갈릴 뿐이지...

    이제 이슈는 선거중립이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냐 하는 그 이슈뿐인가요? 그건 본문내용을 보면 나와있는듯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제9조만 갖고, 글자만 갖고 해석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박살냈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고 했으니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없다. ]

    예 이거죠 -_-; 이 글 본문내용은 어디까지나 법리 해석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을수도있는 신분이다.. 라는겁니다. 글 본문내용에서 이미 만약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지켜야하는신분이라면 확실히 어느정도 중립을 벗어난 경향은있다.. 라는것을 인정하고있는 글이지요. 즉 이글의 논쟁거리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지켜야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맞느냐? 라는것이지 선거중립의 기준이 아니란겁니다.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법리학자가 아니라 일반인인 제가봐도 제시해 놓은 법조문들을 보니 이건 대통령도 선거중립 지켜야하는게 맞다는데요? 라는겁니다. 그문제를 다시 선거중립의 기준으로 끌고가신다면 글세요? 그건 정말 어디다 어떻게붙이느냐에따라 다들 다른말이 나올것 같습니다 --;;;
    399 [DAUM펌]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법률해석을 반박한다 [새창] 2007-06-08 14:23:15 6 삭제
    쪼리나님 저는 법학자가 아닙니다. 법리해석이야 선관위가 더 잘하겠지요. 저는 위에 올라온 법 조항들을 보고 어디까지나 제 상식선에서 판단을 내려본 것입니다. 분명 본문 쓰신분의 말씀과 같이 두 법조항은 대치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단은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4호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

    이 본문내용만봐도 이미 대통령은 선거법적으로 선거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임을 알 수있습니다. 정당법에 나온 대통령등등은 제외한다.. 라는 법안은 이미 60조항에서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을 예외규정으로 두지않는다라는 조항에서 정당법 22조의 대통령 예외란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즉 대통령은 정당활동은 할 수 있지만 선거중립을 지켜야하는 애매한 신분이란것이 아닌가요?

    선거중립이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안하는것.. 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속된정당의 지지발언조차 할수없는것이 현행 선거법이고 그것이 구태때문에 생겨진 너무 엄격한법안이란것도 모르는바 아닙니다. 윗 리플에도 달았지만 그런걸 이슈화 시키려면 다른 방법도 있고 또한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전에 여러 법리학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선관위를 직접 경유하는 방법도있지만 노통은 일단 저질렀습니다. 그게 문제고 선관위가 지금와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거기다대고 비난하고 성토하는것은 참 어리석은짓입니다.
    398 [DAUM펌]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법률해석을 반박한다 [새창] 2007-06-08 14:13:34 6 삭제
    악법이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바뀌어도 될법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자고 해야지 지금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곤란한겁니다.세계 유래가없다니 어쩌니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통의 행위를 감싸주실게아니라 이런법리해석이 가능함에도 아니.. 본질적으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되는것을 뻔히알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밀어붙이면되겠지 하고 막무가네로 밀어붙이면 장땡입니까?

    애초에 노통이 이 법을 고치고 싶었으면 그냥 '뭔 말을 하고싶어도 공직선거법 조항때문에 힘들다 이런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짙으므로 고쳐져야한다'라는 말을 먼저 걸고 이슈화시켰으면 문제가아니죠.

    일단 닥치고 다 안좋아~! 라고 씹어놓은후 지금와서 '이런법은 위헌적이다!'라고해도 의미가없죠. 청와대 보좌관팀은 꿔다놓은 보릿자루입니까? 노통이 항상 이런식이니까 청와대 보좌관팀은 뒷처리라고 앵무새처럼 유감이다 따위의 말밖에못하죠. 난 노통의 시원시원하고 한결같은 점은 인정해주지만 이런식으로 안되면 말고 닥치고 일단 질러 정신은 정말 싫어합니다. 아는 정치관계자분께 들은 얘기지만 노통의 좋은점이라면 좋은점 나쁜점이라면 나쁜점이 너무 소신있다는 거랍니다. 남의 말은 죽어도 안듣는다더군요 ( -_) 그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얘길 들어본 적 있습니다.

    아무튼 노통씹는 리플로 변해버렸는데 잊어주시고.... 중요한점은 이겁니다. 악법이란걸 생각하고 고치고싶었다면 빈약한 가능성에 걸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해질것이다라고 추측하지말고 일단 이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먼저 이슈화를 시켰어야할겁니다. 발언전에 선관위를 통해 이런이런 발언들이 혹시라도 위법요지가있지않을까... 라고 문의 해볼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개념도없이 일단 저질로놓고 지금와서 '이법은 정말 위헌적이다 고쳐져야 한다고 해도 범법자의 논리가 될 뿐입니다. 분명 먼저 고치거나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일단 저질러 놓고 봤으니 그게 위법인건 당연한겁니다.
    397 [DAUM펌]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법률해석을 반박한다 [새창] 2007-06-08 14:00:18 2 삭제
    그래서 중앙 선관위에선 뒤의 두개의 쟁점에 참평포럼이 사조직이 아니며 참평포럼에서 한 언사가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않지만 선거중립을 회손했다라는데에는 동의한거죠.

    이 글 쓰신분의 논지는 복잡한 법령을 들어가며 정말 정신없이 썼지만 요약하자면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킬 필요없는 신분이다'라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리 해석적인 쟁점이고 선관위의 판단이 맞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에 해당하는 데에는 분명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즉 대통령도 선거운동을 할 수없고 선거중립을 지켜야하는 위치지만 (국회의원과 정무직이 포함되어있지요) 정당법 22조에서는 또 가능하다고 나오니 이걸 가지고 상충되고 모순이라 말씀하시는것같은데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이란건 선거발생시에만 발동되는 (아니 이제는거의 상시발동이지만) 특수한법안인데 이것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인인 대통령이 선거가 아닌때도 정당에 가입, 발기인으로서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말도 안되는일이지요. 즉 대통령이란 공직자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이런 행위가 선거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가능하다 라는 일종의 예외 조항이라고 보는게 정확 할 듯합니다. 다만 선거시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행위가 심각하게 제한받는 직위라고 해석하는것이 옳을 듯 합니다.

    중앙 선관위는 이런 관점에서 법리해석을 한게아닐까 합니다.
    396 원래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는건가요... [새창] 2007-06-08 13:37:13 1 삭제
    남자는 그때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간직하고 기억하고 꺼내볼수있지만 여자는 한방에 하나만 들어간다더군요. (만화 비트 대사중) 양다리를 걸친다는건 친구이상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잊으세요 ㅇ_ㅇ;;; 반대로 남자가 새로운 여자사귀면서 예전 여자 못잊어서 상대에게 상처주는 경우도 많답니다. 거기다 기억속에서 과거가 점점 미화되기까지 하죠. 과거를 과거로 빨리 묻어주는것이 여러가지 의미에서 좋을듯 합니다.
    395 골수 한빠 친구와의 대화 [새창] 2007-06-05 04:34:06 55/41 삭제
    나 : 정부가 생활곤란 노인과 장애자들에게 보조해 주는게 좋은가?

    한빠 : 당근 정부가 해 줘야지...
    회색인간: 재원은? --; 국민연금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나 돈내는거 너무아까워.

    나 : 친일파들 재산을 환수하는게 옳은거냐?
    나 : 한나라 의원들 대부분 재산환수 법 서명거부했다 어떻게 생각하니?
    회색인간: 이거 친일파 재산환수 부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가?;

    나 :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는게 옳은거냐?
    나 :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나라다.
    회색인간: 그전에 세금제도부터 개혁좀하지? 물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상당부분성과가 있다는건 인정. 부동산세를 올리는 만큼 유류세등 걷기쉬운세금중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것좀 깎아줬음 좋겠어.

    나 :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깨끗해 졌나?
    나 : 한나라가 집권하면 더 깨끗해 질 것 같냐?
    회색인간: 그건 모를일이지. 물론 하던가락이 있던만큼 더해먹으려 하겠지만 한번 바꿨던 경험상 예전만큼 쉽게 못해먹지. 도덕성이 언제나 밥먹여 주는건아니야. 물론 청렴결백하면 좋겠지만 청령결백한다고 일더잘한다는건아니야. 물론 붚패한놈들이 일잘하리란보장도 없지만..... 등소평의 흑묘 백묘얘기를 하고싶어.

    나 :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게 쉽냐, 아니면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는게 쉽냐?
    나 : 나라경제를 망하게 한 자들이 한나라 아니냐?
    회색인간: 꼭 그렇지만은 않아. 지금도 나아진다고 보기는 힘들어. 경제 구조가 바뀌고있다고 하는게 옳겠지 통제식 경제구조가 자유경제 구조로 가면서 일어나는 혼란상이라고 생각하고싶어.

    나 : 나라 경제 말아먹은 자들이 나라 경제를 더 잘 복구할까?
    회색인간: 그건 모르지. 말아먹었던 경험도 경험이니까. 난 DJ나 참여정부가 경기부양에 성공했다고 보지 않아.

    나 : 한나라 집권시 보다 너는 훨씬 더 어렵게 사니?
    회색인간: 응. 나 잘살지도 못하는데 세금은 점점 늘고 국민연금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나 : 뉴타운은 맹바기가 한거 아니냐?
    회색인간: 이건인정. 그래서 맹박이 나도싫어.

    나 : 도데체 왜 한나라를 지지하는데?
    회색인간: 지지하지 않지만 만약 지지하게 된다면 다른당에 믿을놈이 없어서? 정치인들은 다 그나물에 그밥이야. 좀 더럽고 깨끗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무능하고 탁상공론투성이에다가 (물론 내가하고 있는것도 탁상공론이겠지만) 자기 이익따라서 이리붙고 저리붙고 하는것도 똑같거든. 그사람들도 인간들이잖아.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된다면 다른당이 '부패하지않은것'만으로는 더이상 어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했을때일거야. 혹은 한날당 후보중 하나가 국민연금 폐지, 혹은 연금공단 개혁 관련 공약이나 유류세 인하관련 공약을 내걸었다면 지지할지도 몰라.
    394 박근혜 <<< 독재자의 딸~ 노무현만의 착각이었나? (펌) [새창] 2007-06-05 03:52:03 0 삭제
    장닭과 암탉님 야당의 통제불능 고장난 확성기 시리즈와 노통의 발언을 같은 무게로 두고 비교하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_-;

    준님 -_-; 그네공주가 독재자의 딸이란말은 듣기 싫겠지만 그것에 심하게 반발하는상황이 아닐텐데요? --;;; 오히려 현상황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것은 맹박장로님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독재자의 딸이란 발언등 박통과 관계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네공주의 반응은 언제나 무대응에 가깝습니다. 물론 무대응 그것 자체도 어느정도 책임회피성이 보이긴하지만 극심하게 싫어하거나 그런말을 못하게막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 문제를 박근혜와 노통의 대립구도로 몰고가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아직 그네공주가 한날당 대선후보로 확정된것도아니고 맹박장로와 당내 경선레이스를 치뤄야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따지는것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의미가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선거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탄핵소추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 우리나라 현행법과 그 맹점을 주의해야죠. 안당해본것도 아니고 한번 당해봤으면서도.... 물론 현시점에서 탄핵하자고 나설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으려냐만은... (혹시 할지도 ㄷㄷㄷㄷ)

    393 박근혜 <<< 독재자의 딸~ 노무현만의 착각이었나? (펌) [새창] 2007-06-04 14:39:36 1 삭제
    아래에서도 꽤나 장황하게 말했지만 다시 말하자면 현재 그네공주께서는 박통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입장을 취한다고 보고있습니다 --; 박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회피함으로서 전통적인 박통향수를 멀리하지도 않고, 또한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박통의 과거 나쁜점들에 대한부담도 동시에 회피하려는것이죠 --; 이른바 침묵이 금이다라는 격언을 잘 지키는셈 ( -_);;

    독재자의 딸이 비난이라는 점은 아래도 설명했지만 그 어휘를 꺼낸시기와 방법 장소가 문제가 되는것이죠. 그걸 말한사람이 장닭과암탉님의 말 처럼 단순히 '그사람의 딸' 이라는 매우 무감정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만 야당유력 대선 후보들 전체를 약간씩 까는 상황에서 나온 어휘라면 당연히 비방의 느낌을 주는것이 당연하겠죠.

    제가 법조인은 아니겠지만 명예회손, 성폭행등 애매한 어휘나 행동때문에 벌어지는 법적분쟁의 경우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장소, 그리고 어휘의 숨은 속뜻등이 매우 자세히 고려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래에서도 계~~속 강조한바지만 그네공주가 박통의 딸이라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사실이며 박통이 행한 수 많은 일들 (좋은것이든 나쁜것이든)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직대통령이 과거와같이 끼리끼리 모인자리도아니고 일반 대중들 앞에서 대놓고 전직 야당총수뿐아니라 야당측 대선주자에 대한 험담아닌 험담을 했다는것은 단순히 '우와 역시 시원시원한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넘어가 줄수있는 사안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네공주. 박통향수는 이용하려하면서 비방은 피하려한다라고 그냥 그네공주를 씹을일이 아니란겁니다. 지금시점에서 그네공주를 씹는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 '씹을만 하니까 씹었지 뭐~'로 노통에게 면죄부를 주자는건데 그건 아니란겁니다. 씹을만해도 저런식으로 씹어선 안됐다가 정확한 현재 상황을 묘사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노통이 안씹어도 만약 그네공주가 한날당 대선후보가 되거든 중당 (여당이라고 하기 어려우니)과 극소수 여당이 실컷 씹을텐데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씹을일이 아니란겁니다.

    그네공주의 입장을 대변하는것 처럼 되어버렸는데 한날당의 지금 발끈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되어버리고 있지만 아무튼 분명한건 노통을 사랑한다면 그냥 스스로 지지하는것에 그치지 말고 그의 잘못을 질책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가져야 할겁니다. 그냥 '씹을만하니 씹었다'라고 대적을 둔 상황과 자신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충동적이고 좋게말하면 소신껏, 나쁘게 말하면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하고싶은말 다 하는걸 시원스럽다라는 생각에 내버려두면 수많은 중도보수층의 반 노통 여론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나서지 않아도 될데에 끼어들어서 괜히 판을 흐트러뜨린다. 그게 정확할까요? 같은 대선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비난하는 것과 현직 대통령이 비난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날당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트집잡는건 비난의 내용이 아니라 현직대통령이 야당 대선 유력후보들을 대놓고 비난했다는 그 사실 자체니까요.
    392 노무현의 "그놈의 헌법" [새창] 2007-06-04 11:48:04 0 삭제
    아 위 리플에서 걸고 넘어졌다는것은 제가 맨 처음 리플에 올린 연좌제, 핏줄에 관한내용입니다. 마지막 리플에서 독재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노통이말한것에 대한 한날당 비방의 정당성부분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위에서도 계속 밝히는바지만 그네공주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사실이 변함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네공주가 가진 가장 큰 딜레마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더 사족으로 붙이자면 꽤 많은 사람들은 저걸 단점으로 안보고 장점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
    391 노무현의 "그놈의 헌법" [새창] 2007-06-04 11:45:12 2 삭제
    이전 대통령들은 애초에 임기중 강연이니 뭐니 하는걸 잘 다니지도 않았으니 저런말이 나올리없고 나오더라도 끼리끼리있는 자리에서 (음지에서) 했으니 문제가 없는거죠 --; 위의 리플에도 말한거지만 노통이 한 가장 큰 실책은 지금은 음지에서도 조심해야 할 말을 양지에서 했다는점입니다. 그네공주의 경우 첫단추가 어쨌건간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어휘자체에 대한비난이라기보다는 장닭과암탉님이 말씀하신 '헌법무시유전자'를 걸고 넘어진겁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말은 사용하는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것일수도 있지만 헌법무시유전자라는 말은 악의적인 비방이니까요. 그네공주가 박통을 닮아 독재자가되거나 헌법을 자기맘대로 뜯어고치려 들것이다라는 의미, 완전 악의적인 비방으로 받아들여지는것이 후자이고 전자의 독재자의 딸이라는것은 그네공주가 짊어져야할 정치적 부담이자 사실이며 또한 어떤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대단한강점이기도합니다. 그 모순 사이의 줄을 잘타는것이 그네공주의 정치적 역량이겠죠.

    하지만 그게 누가 어떤자리에서 어떤의미로 말했느냐에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비방을하는것은 정치적 상대편에 선 사람으로서 당연한것이며 또한 누차 말했듯이 다른 야당 대선후보들을 모두 싸잡아 어느정도선의 비방을 했다는데에서 있는사실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한날당에서 충분히 주장 할 수있다는겁니다.

    노통입장에서 그네공주를 걱정해서 '독재자의 딸로서 정치적 부담감이 크겠다' 라는 선의의 충고를 했을리없으니 비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비약 확대해석하면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는것이며 이건 한날당 주장대로 대선 6개월 남은시점에서 악의적인선거비방전략이라고 볼 수있으니까요. 그 독재자의 딸이 한때 야당 총수였고 지금 한날당 유력 대선후보라는점을 감안하면 노통이 해서는 안 될 발언임에 분명합니다. 그게 진정 사실일지라도요 ( -_);;; 있는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에따라 위법입니다. 그게 선거법의 무서운점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되면 경조사비도 제대로 못내는거 아시죠? (글구보니 요즘 경조사 때문에 허리가 휘는구나 에효..) 선거법이라고하는 함정이 있는이상 하고싶은말이 있어도 참아야하는것이 도덕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노통스스로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하는 입장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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