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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59 음...반성해야되나? [새창] 2011-12-13 03:01:31 0 삭제
    국도는 그딴거 없심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첨부합니다.
    [별표 9] <개정 2010.8.24>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도로 │차로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고│편│ 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속│도├────┤ ┃
    ┃도│ 4 │2차로 │ ┃
    ┃로│차├────┼───────────────────────────────┨
    ┃외│로│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의│ ├────┼───────────────────────────────┨
    ┃도│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 ┃
    ┃로│ │ │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
    ┃ │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도├────┼───────────────────────────────┨
    ┃ │3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
    ┃ │차├────┼───────────────────────────────┨
    ┃ │로│3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 ┃
    ┃ │ │ │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
    ┃ │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도├────┼───────────────────────────────┨
    ┃ │2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 ┃
    ┃ │차│ │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로│ │ ┃
    ┠─┼─┼────┼───────────────────────────────┨
    ┃고│편│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속│도├────┼───────────────────────────────┨
    ┃도│4 │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로│차├────┼───────────────────────────────┨
    ┃ │로│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
    ┃ │ │ │주행차로 ┃
    ┃ │ ├────┼───────────────────────────────┨
    ┃ │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
    ┃ │ │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도├────┼───────────────────────────────┨
    ┃ │3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로│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1차로 │○앞지르기 차로 ┃
    ┃ │도├────┼───────────────────────────────┨
    ┃ │2 │2차 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
    ┃ │로│ │ ┃
    ┗━┷━┷━━━━┷━━━━━━━━━━━━━━━━━━━━━━━━━━━━━━━┛

    358 추월차선 제한 속도는 있을까 없을까? [새창] 2011-12-13 02:51:52 1 삭제
    법은 지켜야 맞는거고, 어기면 이상한놈/나쁜놈 취급을 받아야 정상인건데
    어떻게 이놈의 나라는 위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법을 어겨야 정상인이 되는건지 원.
    여튼 과속좀 하지 마세요.
    과속하다 가로등이나 전신주 쳐박고 혼자 죽으면 잘 죽었다고 칭찬이라도 해 주겠지만 남한테 피해만 주지 맙시다.
    357 추월차선 제한 속도는 있을까 없을까? [새창] 2011-12-13 02:49:59 1 삭제
    [차선에따라서, 그리고 차량에따라서, 차량의 적재물에따라서도 제한속도가 각기 다르다] 때문이죠.
    사실 첫 댓글은 맞는 말인데, 두번째 댓글이 약간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분분하네요.
    356 추월차선 제한 속도는 있을까 없을까? [새창] 2011-12-13 02:36:59 8 삭제
    오유할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바쁘시면 어제쯤 출발하지 그러셨어요?
    왜 굳이 늦게 출발해놓고 길 막힌다고 멀리 가야하는데 시간 없다고 난리를 치는지.
    그게 사고났을 때 변명으로 통하는가는 두고 봅시다.
    355 추월차선 제한 속도는 있을까 없을까? [새창] 2011-12-13 02:29:21 10 삭제
    자 도로교통법입니다.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조 3항에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건데요.
    하한조건은 있지만 상한조건은 없습니다. 기준 아닙니다. 저게 최고 상한인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요.
    354 추월차선 제한 속도는 있을까 없을까? [새창] 2011-12-13 02:25:20 15 삭제
    Cesium님, 정말 그렇게 배우셨어요? ;;;
    우리나라는 차선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그런거고요.
    1.5톤 이상 화물적재차량에 대해서만 80% 정도로 제한하는건데...
    기...준...이라.... 20km/h 넘어가면 살인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고났을 때 바로 형사처벌 하는건 알고 계시죠?
    353 추월차선 제한 속도는 있을까 없을까? [새창] 2011-12-13 02:20:59 22 삭제
    과속..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나는 규정속도를 위반함으로써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속하는거 자랑 아닙니다만, 왜그리 다들 자랑처럼 생각하시는지?
    사실 여러분들 사소하게 생각하는거, 뭐 라이트 켜는 것, 양보하는 것 모두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도로교통법이랑 머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352 경상도 사람들만 구분 된다는 이의 이승 [새창] 2011-12-12 14:20:34 27 삭제
    경상도 사람인데, 친구들이 쌍시옷 발음 안되는줄 알고 쌀 해보라고 하면 씨X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수긍하던데요? ㅋㅋㅋㅋㅋ
    351 할만한 서버 없나여? [새창] 2011-10-17 17:47:38 0 삭제
    반가워여 ㅋ
    밤에 봅시당 ㅋ 지금은 못해여 ㅜㅜ
    350 할만한 서버 없나여? [새창] 2011-10-17 17:37:06 0 삭제
    소환실패!
    349 할만한 서버 없나여? [새창] 2011-10-17 17:29:42 0 삭제
    이왕이면 오유인이 많은데로 가고 싶음여 ㅋㅋ
    지금 뭐지? 자연인님이랑 자두님 서버에서 집만 지어놨음.
    근데 24시간이 아니라 정말 극히 제한적인 시간만 열어놔서 잉여력을 발산할 수가 없네요.
    348 할만한 서버 없나여? [새창] 2011-10-17 17:29:01 0 삭제
    가보세요- 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ㅋㅋ
    347 누구 테러 당하신분 없나요? [새창] 2011-10-17 16:25:11 0 삭제
    심심한데 서버주소좀 투척해주세요
    346 팀포2 유저의 증가를 위한 클래스별 매치업 1.스카웃 [새창] 2011-09-24 23:14:59 0 삭제
    이건 뭐... 스카웃 인증이라도 해 드려야하나.
    하긴 뭐 스카웃은 컨트롤이나 맵 파악이 제대로 안되면 해먹기 힘든 종족이라는건 잘 알겠는데 본인 못한다고 안된다는건 좀...
    애초에 스카웃이랑 파이로는 맵 구석구석 지름길 샛길 다 꿰고 있어야 가능한 클래스인데 그정도 컨트롤도 못하면 스씨는 안하는게 팀에 이롭다는 말이 맞기는 한거고.
    345 팀포2 유저의 증가를 위한 클래스별 매치업 1.스카웃 [새창] 2011-09-24 15:45:44 0 삭제
    추천하는 아이템조합은
    소다 팝 + 미치광이 우유 + 샌드맨 입니다.
    셋다 보너스 점수를 먹을 수 있는 조합이라(!) 일단 점수가 미친듯이 오르기때문에 상위권을 보장해줍니다.
    FAN보다 소다팝을 추천하는 이유는, FAN은 자기반동때문에 에임이 흐트러져서 제대로 사격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다팝으로 잡기 힘든 대상이 많은 경우(예: 스카웃, 헤비와 개활지에서 싸움) 스캐터건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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