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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피르미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28
    방문 : 1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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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르미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2 2018년 새로 개정된 신입직원 연차 계산 문의.. [새창] 2018-02-13 09:42:10 0 삭제
    확정보장(?) 이라고 한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된 연차에 따르면,
    입사한지 1년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논거예요.

    기존에는 1년 미만 입사자가 연차를 쓸 경우, 1년 이후에 지급되는 연차에서 차감이 되었지만 6월 부터는 차감을 할 수 없으니까요..

    2017년 9월 25일 기준 입사일자 기준으로 따지면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가
    2018년 9월 25일 기준으로 15일이 발상되는데 2018년 9월 25일 이전에 연차를 6일을 썼다고 하면
    저 기준일자로 15일 - 6일 = 9일이 남게 되는데
    개정된 연차로 적용하게 되면
    2018년 9월 25일 기준으로 15일 + 11일 = 26일이 되고 6일을 사용 했기에 지급되는 연차가 20일이 되는게 맞다는 건데
    제가 생각한 이 계산이 맞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만일 맞다면,
    이걸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 방법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를 드린거예요.
    200 임금체불로 구속된 대표가 고소를 취하해달래요 [새창] 2017-11-17 09:37:25 0 삭제
    참고자료로 찾은건데요.. 이거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
    사업장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민사절차를 밟으셔서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 재산자체가 없거나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체당금의 경우에도 나이별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의 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199 임금체불로 구속된 대표가 고소를 취하해달래요 [새창] 2017-11-16 17:56:17 0 삭제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다른 회장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동일한 건에대해서 다시 고소가 안되는 걸로..
    나머진 다른분이 알려주시겠죠?
    1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19 11:48:05 1 삭제
    아이 투어 (갑자기 추워져서..)
    1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21 01:08:12 1 삭제
    혹시나 이게 어느회사나 전부 적용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댓글을 다는건데요..

    한달중 20일까지만 근무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회사의 내규로 지정되어 있어 그렇게 지급이 되는것이구요
    노동법이나 다른법규에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나름 사유가 있으셔서 퇴사를 하시는 것이겠지만 이직 잘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196 `꽃게잡이` 中어선이 사라졌다..꽃게 어획량 241% 증가 [새창] 2017-07-10 16:52:02 1 삭제
    어획량이 늘어난거 자체는 좋은데요..

    이건 마치 예전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주유소 가격의 변화와 매우 흡사하다고 봅니다.
    어획량이 상당히 적었던 작년 꽃게 시세가 Kg당 3.5 ~ 5만을 유지하던 떄와
    지금 어획량이 241%증가하였다고 하였으나 시세는 작년가를 유지하던가 살짝이지만 +@를 유지하지 떨어진 곳은 없거든요.

    인천 소래포구 옆동네에 살아서 매년 꽃게찜을 먹으러 가긴 했는데 실구매를 하면 가격변동은 없다고 보시던가 살짝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195 [익명]퇴사 전 왜 연차를 웬만하면 소진하라고 하나요? [새창] 2017-06-21 21:11:18 0 삭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 보장이 아니고 회사 내규를 그렇게 측정한거 같습니다.
    194 [익명]퇴사 전 휴가사용 관련 문제 [새창] 2017-06-21 21:07:07 0 삭제
    퇴사를 결정하신 만큼(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퇴사 후 지속적인 연락 혹은 만남을 하셔야 한다면 아무래도 좋게좋게 퇴사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퇴사의 경우 퇴사하기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 했다고 하면 업무와 별개로 퇴사를 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될텐데 작성까지 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법적으로 3년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보통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를 계산하지만 공공기관이니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속년수가 5년이 되건 10년이 되건간에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3년치 입니다.
    이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아니할 시 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바로 줄겁니다.
    193 [익명]퇴사하려는데 연차수당 제도가 없어서 [새창] 2017-06-21 14:22:57 0 삭제
    연차수당에 대한 법적 보장은 3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게 보편적이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6년도 잔여연차 + 15년도 잔여연차 + 14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7 12:51:48 0 삭제
    ?? 뭔소리지..
    191 [익명]첫 직장인데요 월급 실수령액 240정도면 보통인가요? [새창] 2017-05-26 21:23:48 1 삭제
    실수령액(세후)이 약 240이시라면 세전은 약 260~265정도 사이신건데
    연봉은 세전으로 계산을 하니 연봉으로 치면 약 3,120 이시거든요.
    나이나 경력은 잘 모르겠으나 첫 직장이라고 하니 사회 초년생이라 봤을 때, 대기업을 제외하고 잘 받으시는 것입니다
    190 하노이여행 [새창] 2017-05-24 19:18:11 2 삭제
    제가 하노이만 두번 자유여행으로 갔다왔는데
    여행객들이 많은 여행자거리, 구시가지에서 여러음식들 먹어 봤는데 고수(향신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정도예요.
    길거리에서 파는 분짜(쌀국수+구운고기?)같은거 드실 때 고수만 빼서 드셔도 되고..
    반미(빠게트빵??)는 꼭 드셔보셔요 진짜 맛나요. 제가 먹은 반미는 고수가 아예 없는 반미였습니다~
    (반미에 고수를 넣어서 주는 가게가 있고 아예 고수가 없는 가게가 있어요)
    189 GTX 960 개간지 2gb 나눔합니다. [새창] 2017-05-23 15:29:22 0 삭제

    GTS 450 사용중입니다. 사는곳은 인천 논현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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