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연의에서는 제갈량 남정이 성공한 것으로 그려져서 오해가 많은데, 실제 익주 남쪽은 촉 멸망때까지 불안정했습니다. 태수가 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칼 맞고 죽는 일이 부지기수... 촉은 익주 1주짜리 국가가 아니라 2/3도 통치 못 했고, 본문의 전력비 6:2:1도 아주 후하게 쳐준겁니다.
요즘들어 언론에서 유난히 자주 개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거기에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불러앉혀서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니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시비거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목줄 다 하고 배설물 치우는 도구를 보이게 들고다녀도 시비거는 것들도 있어요. 게다가 입마개만 해도 법에 멀쩡히 의무 착용 견종이 정해져 있는데 모든 개가 착용하는 것이 의무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일 웃긴건, 제 여동생이 개를 데리고 나가면 시비를 자주 걸어오는데 성인 남성인 제가 나가면 시비의 횟수와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 정말 사회정의가 목적이고 근거가 갖춰진 상황이라면 이런 차이가 발생할 리도 없죠. 말이야 개가 위험하다 어떻다 하는데, 길거리에서 개 가지고 뜬금없이 시비거는 인간의 대다수는 평소 개가 싫었는데 분위기가 받쳐주니 때는 이때다 하고 기가 살아서 나댄다는 느낌.
아, 추가로 진정을 넣었다면 '취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취하하면 동일 건으로 다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없습니다. 물론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청을 업고 받아내는 것과 개인이 단독으로 받아내는 것에는 차이가 꽤 큽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청 고발은 형사사건이거든요.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먼저 사업주 측을 불러 지급예정일을 정하라고 촉구하고, 노동자 측에 사업주가 말한 기간만큼 유예를 줄 것인지 아닌지 의사를 묻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기다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최대 300만원 까지는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선지급하고 회사에 추징이 들어갑니다. 이건 채무회수 시 세금과 동등한 위치를 가져 회피도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끝까지 받아내죠.
남은 190만원은 민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소액이라 절차도 간단하고 체불임금이라 패소 가능성도 없습니다. 승소해도 돈을 주지 않고 질질 끈다면 압류를 진행해서 되도록 핵심적인 기계나 차량,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사업주는 손을 들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세요.
회사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직장 인사팀에서 노동청에 체불문제 대응하러 다니며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 크게 틀린 내용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