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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25 20:16:44 1 삭제
    현대차 성능이나 이런건 뭐 쉴드 쳐줄 생각은 없지만
    현대차 직원들이 차 살 때 수출용 산다는 말이나 특별 오더 넣어서 차 만든다는 말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가요?
    깔 때 까더라도 좀 제대로 깠으면 좋겠습니다.
    18 현직 이탈리안 요리사입니다. [새창] 2011-12-19 17:50:25 0 삭제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꼽아주세요.
    가격에 상관없이 맛있는 곳과 가격대비성능이 뛰어난 곳으로 구분해서요.
    17 [스크랩]조선일보 트위터 대작전 ㅎㄷㄷ[BGM] [새창] 2011-12-06 14:47:48 1 삭제
    이거 사진 본인 동의 없으면 고소 가능한거 같아보이는데요.
    16 [판펌] 블랙 퍼 구매 후기 [새창] 2011-11-20 12:58:39 0 삭제
    ↑↑ 옷 안감 말구요.
    저분 옷 보시면 팔등 쪽에는 털이 있는데 손목 쪽에는 털이 없는 거 같아보여서요.
    15 [판펌] 블랙 퍼 구매 후기 [새창] 2011-11-20 10:39:09 1 삭제
    여기서 뜬금없이 질문 드리자면
    원래 퍼로 된 옷은 팔 안 쪽에는 털이 없나요? 여성분들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선관위는 서버로그를 공개 안하기로 했나보네요 [새창] 2011-11-16 17:51:24 1 삭제
    수사에 지장이 있을지 없을 지는 일반인들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주체가 누구냐로 추정되느냐는 뭐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그게 이 문제에서 공개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것에는 공개하고 나서 네티즌들이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는 전화나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써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압박으로 생각하는 경우(이게 압박이냐는 점에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나뉘겠지만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느냐와는 별개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거부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행법령 상 가능한 일이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행정법원에 이 거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실 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사가 종료되고 불기소처분이 된 시점에서는 이럴 사유가 없어보이기 때문에 다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 다른 이유 없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선관위는 서버로그를 공개 안하기로 했나보네요 [새창] 2011-11-16 16:38:29 0 삭제
    747// 로그기록만 남아있으면 누가 그랬는지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ip 주소가지고 다른 증거 수집 없이 공소제기하면 바로 유죄 판결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압수수색이나 관련 증거수집을 거치고 기소할 때까지는 관련 증거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건 외의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 공개전환하는 경우는
    더 이상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신원을 찾지 못해 수사나 기소에 진척이 없을 때에 그렇게 합니다.
    해외도망가는거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하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공개전환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본 사안에서 물론 공개한다는 것이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이 로그기록 공개 거부처분은 현재까지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기소가 안되면 그 때 까여야 할 일입니다.
    12 선관위는 서버로그를 공개 안하기로 했나보네요 [새창] 2011-11-16 15:26:06 0 삭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2가지 이유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면 9조 1항 4호에 의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게 된다면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증거의 폐기나 도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서버로그를 밝힌다면 선관위에게 그 서버로그 사용자에 대한 고소 등을 하라고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관위에서 대응하느라 또는 눈치보느라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기소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흐지부지 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11 중앙일보의 흔한 괴담유포 [새창] 2011-11-14 16:31:28 2 삭제
    그 글 밑에 달린 리플이 있기에 퍼옵니다.

    "이거야 말로 중앙일보를 까기 위한 '괴담'으로 보입니다.

    일단 팩트만 보자면
    1. 11월 10일 FTA오후시위는 산업은행앞에서 있었습니다.
    2. 그런데 11월 8일부터 12월까지 건설관리법개정안관련시위도 산업은행앞에서 있습니다.
    3. 그리고 산업은행 앞의 전건노 구성원들이 그날 저녁 FTA시위에 참석했음이 확인됩니다.
    http://www.kcwu.or.kr/mboard.asp?exec=view&strBoardID=KCWU_NEWS003&intSeq=12710

    FTA시위와 '전혀 관계없는' 건설 관리법 개정안 관련 시위가 아닙니다. 전건노가 공식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네요. 그러나 장소적, 시간적으로 동일하고 당시 현장에 있는 전건노 조합원들의 저녁 집회 참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건노 플래카드가 보이고 전건노조합원에 의한 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기사를 조작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중앙일보 편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 사건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가질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에 씁니다."
    -pgr의 Qck12님의 댓글-
    출처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humor&no=109264
    10 중앙일보의 흔한 괴담유포 [새창] 2011-11-14 16:31:28 11/10 삭제
    그 글 밑에 달린 리플이 있기에 퍼옵니다.

    "이거야 말로 중앙일보를 까기 위한 '괴담'으로 보입니다.

    일단 팩트만 보자면
    1. 11월 10일 FTA오후시위는 산업은행앞에서 있었습니다.
    2. 그런데 11월 8일부터 12월까지 건설관리법개정안관련시위도 산업은행앞에서 있습니다.
    3. 그리고 산업은행 앞의 전건노 구성원들이 그날 저녁 FTA시위에 참석했음이 확인됩니다.
    http://www.kcwu.or.kr/mboard.asp?exec=view&strBoardID=KCWU_NEWS003&intSeq=12710

    FTA시위와 '전혀 관계없는' 건설 관리법 개정안 관련 시위가 아닙니다. 전건노가 공식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네요. 그러나 장소적, 시간적으로 동일하고 당시 현장에 있는 전건노 조합원들의 저녁 집회 참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건노 플래카드가 보이고 전건노조합원에 의한 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기사를 조작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중앙일보 편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 사건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가질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에 씁니다."
    -pgr의 Qck12님의 댓글-
    출처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humor&no=109264
    9 성에노예 입니다.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싶습니다. [새창] 2011-10-16 20:38:25 1 삭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곳은 법률구조공단인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법률에 의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구조상담은 무료로 가능하구요.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공단에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이 매우 낮으며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다면 그 중에서도 일부는 면제가 됩니다.

    홈페이지 사이트는 http://www.klac.or.kr
    이고 전화번호는 132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고 필요하시다면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형사적인 고소,고발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관련상담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왠지 알바 삘인듯)
    8 전에 표고버섯 판매로 글올린 사람입니다. [새창] 2011-09-16 00:32:00 0 삭제
    저도 줄서봅니다
    7 유머X)오유하시는 형님, 누님, 동생님들....한번만 봐주세요 [새창] 2011-09-01 02:05:18 0 삭제
    아마도 공인회계사시험이신가 보네요
    꼭 합격하시고 좋은 회계사 되시길 바랍니다
    6 유머X)오유하시는 형님, 누님, 동생님들....한번만 봐주세요 [새창] 2011-09-01 02:05:18 1/8 삭제
    아마도 공인회계사시험이신가 보네요
    꼭 합격하시고 좋은 회계사 되시길 바랍니다
    5 성추행 고대 의대생 변호인 “피고가 진짜 피해자입니다” [새창] 2011-08-31 20:44:24 0 삭제
    실제로 배oo이 그 일에 가담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 배oo의 진술이 맞다면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잤다면 배oo의 경우는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있기 때문에 또다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위 여부야 검찰과 판사님께서 밝혀 주시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완벽하게 무죄로 벗어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그런 주장을 할 권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oo 외의 2명의 경우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임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배oo의 경우는 재판의 진행을 좀 더 보시고 까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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