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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 중고차 구매 사기 .. 인실좆 방법? [새창] 2012-07-23 09:45:07 0 삭제
    이전 소유주가 1인인줄 알았는데 3인이었다는 점이랑 에어백이 터진 적 있다는 사실로 계약 자체를 물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보이구요.
    에어백 터진 게 사고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으시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정말 어렵겠지요.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7-03 23:19:31 2 삭제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체국에서는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출시한 상품이 있답니다.
    더불어 자유적금, 새봄자유적금이 그 것인데요. 새봄자유적금은 성인이 가입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이신 지금은 가입이 안 될 것이구요.
    더불어 자유적금의 경우는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가능할 거에요. 이율이 2배 최고 10%라서 가입가능하다면 다른 은행 적금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체국에서는 만원의 행복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더불어 자유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면 이 보험도 들 수 있을 거에요.
    1년에 1만원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답니다. 세상이 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가능하다면 가입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이 만원의 행복보험은 적지만 제가 대신 보험료를 내 드릴 수 있으니 가입 가능한지 꼭 알아보도록 하세요.
    47 [도와주세요] 범죄자를 고소인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풀어주네요. [새창] 2012-06-17 23:23:50 2 삭제
    확실히 말씀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검사분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그게 기각된 것인지 검사분이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않은 것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으면 검사가 법적으로 피의자를 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데 이는 고소인과 상의할 일이 아닙니다.
    46 정말 이색히를 진짜 사회에서 매장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새창] 2012-06-17 20:57:16 0 삭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바 대로 약물을 먹인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약물검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피의자랑은 접촉이 없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경우는 피의자의 말에 흔들려서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고, 글쓴분 본인의 경우는 피해자 분과 아무런 법적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만난다면 열받으셔서 욕이나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난다고 하시면 일단 녹음을 하셔서 증거나 자료가 될만한 것들을 계속 만드시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주변 분들의 말씀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취하하시고 후회하셔도 이미 끝난 일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배상액이 나올 수 있구요. (뭐 그런 일이 아니라도 동생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므로 정신과 치료는 추천합니다) 민사소송 걸고 보전처분 하면 피고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5 정말 이색히를 진짜 사회에서 매장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새창] 2012-06-17 20:57:16 13 삭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바 대로 약물을 먹인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약물검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피의자랑은 접촉이 없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경우는 피의자의 말에 흔들려서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고, 글쓴분 본인의 경우는 피해자 분과 아무런 법적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만난다면 열받으셔서 욕이나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난다고 하시면 일단 녹음을 하셔서 증거나 자료가 될만한 것들을 계속 만드시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주변 분들의 말씀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취하하시고 후회하셔도 이미 끝난 일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배상액이 나올 수 있구요. (뭐 그런 일이 아니라도 동생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므로 정신과 치료는 추천합니다) 민사소송 걸고 보전처분 하면 피고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4 6개월 전,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했습니다. 지금은.... [새창] 2012-06-17 00:34:59 1 삭제
    일단 사고가 일어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몇 살때 일어났는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18세에서 2년여가 지났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살일 때 사고가 있었는지요?
    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3-23 20:43:28 2 삭제
    말기암 재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친구에게 돈의 소유를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랑은 상관 없구요. 그리고 길가다가 돈 주워도 원칙적으로 무주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크기 않기 때문에 세금을 굳이 매기지 않는 것이구요.
    종교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논리입니다. 지금 과세 대상을 헌금으로 할지 사례비로 할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매기자는 논의만으로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결정나지 않은 것이지요. 다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소액이라면 세금을 내지 말고 그 이상이 된다면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 주장입니다.

    막 생각나는데로가 아니라 한번만 찾아보시고 생각 정리하여 주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42 10년동안 자신의분야에서 60억분의 1을 군림한 2명[BGM] [새창] 2012-03-15 00:42:01 13 삭제

    15년 연속 세계 최고의 갑부 1위를 무시하나요?
    41 (매우급합) 분당&수도권 남성 AB형 급구 [새창] 2012-03-05 23:12:49 5 삭제
    유전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아마 지금 구하시는게 조혈모세포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혈모세포는 크게 골수 조혈모세포와 말초혈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빠진 정보 하나는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합니다.
    기부하시려는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일반적으로 2박 3일 정도 병원에 있으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부 하겠다고 맘 잡수셨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취소하게 되면 환자 측에서 실망하게 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40 [BMW] 한나라당 부활! [새창] 2012-03-05 19:41:19 3 삭제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개명한 구 영남신당 자유평화당은 대표가 전 한나라 박근혜 대통령경선캠프 사이버위원장이고
    당 대변인이 탑21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승리의 밀알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일선에서 새싹을 틔우게 될 것이며 그 싹은 오는 12월 당선의 열매로 수확 될 수 있도록 성장과 승리의 거름이 될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판단해주세요.
    39 [BMW] 한나라당 부활! [새창] 2012-03-05 19:41:19 18 삭제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개명한 구 영남신당 자유평화당은 대표가 전 한나라 박근혜 대통령경선캠프 사이버위원장이고
    당 대변인이 탑21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승리의 밀알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일선에서 새싹을 틔우게 될 것이며 그 싹은 오는 12월 당선의 열매로 수확 될 수 있도록 성장과 승리의 거름이 될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판단해주세요.
    38 박주영 라면광고 컨셉 추천.jpg [새창] 2012-02-24 21:37:43 11 삭제
    "사나이 울리는 oo o라면~" 할 때 벤치에서 멘붕해서 울면서 라면 먹는 박주영
    37 동생한테 야애니걸렸어요... [새창] 2012-02-23 21:45:42 0 삭제
    위에서 한 모든 방법으로 안 나오는 경우
    검색 - 모든 파일 및 폴더 - 크기 설정 최소 100000kb 이상 하고
    고급설정 - 숨김파일 및 폴더 표시 하시면

    100mb 이상의 파일들이 뜹니다.
    그 중 용량이 큰 순서대로 확장자를 avi 로 바꾼 후 재생하시면 꼼꼼히 숨겨놓은 동영상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왠만해선 다 걸립니다.
    36 경찰 "경호동, 임대료 못 낸다" 서울시 "돈 안 내면사든지" [새창] 2012-02-13 16:29:14 5 삭제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여기서 7조 2항에 따라 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7조 2항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경호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경호처에 의한 경호와 경찰에 의한 경호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호처에 의한 경호를 살펴보면
    대통령 등의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경호처의 설치) ① 「정부조직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둔다.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28]

    가 있습니다. 4조 1항 3호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을 퇴임 후 10년간 경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대통령은 1988년 퇴임하였기 때문에 10년의 기간이 종료되었고 경호처에 의한 경호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처에 의한 경호 기간이 10년인데 모든 경호 기간이 10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경찰에 의한 경호가 있습니다.
    경찰에 의한 경호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와있지요.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여기서 제2조 제3호의 요인경호 이 것이 현재 전직 대통령 경호에 사용되고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처음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를 보시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또는 경비라는 규정 때문에 경호 년도를 사실상 무한대로 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되니까요.

    서울시는 이 경호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이 경호에 필요한 시설과 토지가 서울시 소속이라서 이 땅을 경찰청에 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아마 기간의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6조 4항 제1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경호는 법적근거가 있다.
    앞으로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적근거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다만 경찰청에서 경호에 사용하기 위해 쓰는 시설은 서울시 소속으로 서울시에서 이를 더 이상 대여해주지 않을 권리도 있다.
    따라서 그 건물에서는 경찰들이 경호를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위치에서 경호를 계속하려 할 것이다.

    이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경호를 더 이상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5 [19] 작가가 큰맘먹고 서비스씬을 그렸더니만... [새창] 2012-02-12 22:09:02 3 삭제
    뭔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오유인들에게 반응이 없는 건 '여자' 라서 이기 때문...

    지금부터 댓글에는 남자로 바뀐 그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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