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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우울할때똥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05
    방문 : 10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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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할때똥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 집 담보 대출 다 갚고 따로 뭐 해야되는거 있나요? [새창] 2015-12-17 16:46:23 0 삭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전액상환을 한 다음, 은행 직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까지 의뢰해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근저당권표시가 삭제 됩니다.
    비용은 4~5만원 입니다.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7 16:34:12 0 삭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간의 도적질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자가 공범일 경우에는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님은 절도의 고의가 없고, 실제 절취한 물건도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촌도 자신의 배우자 물건을 절취하려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에도 해당 없어 보입니다.
    아무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29 12년 전에 빌려준 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5-12-17 16:26:35 0 삭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거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님의 말씀대로 일단 얼마라도 받게되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그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28 미성년자 뺑소니 13일차 (음슴체주의) [새창] 2014-07-17 22:31:33 0 삭제
    법무사가 등기업무만하고, 소송업무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무사는 충분한 법적지식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등기업무의 비중이 많아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글쓴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를 비하하는 발언들은 자제 바랍니다.
    27 "대통령 측근, 靑 자료 빼내 정윤회 만나" [새창] 2014-07-08 20:18:50 0 삭제
    이게 나라냐?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8 16:28:47 4 삭제
    오늘 도봉먼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고 마눌님하고 가서 먹었는데, 서비스로 피자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폰이라 사진이 올려지지 않네요
    담엔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겠어요 ㅎ
    25 도와주세요 폭행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3-07-11 00:38:04 0 삭제
    일단 경찰조사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진행해도 좋습니다.
    24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 방법 일까여 [새창] 2013-02-14 16:03:37 0 삭제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23 이변변)오토바이 횡령죄 + 장물죄 에 대하여.. [새창] 2013-02-14 13:42:34 0 삭제
    1.위경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가요?
    - 경찰수사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2.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업무상횡령죄로 중하게 처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고소사건으로 접수되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3. 구매자(32)분이 같이 고소를 진행할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 죄가 성립되면, 유죄로 기소될 것이고, 피해자가 2명이라 형량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4.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좀 알려주세요.
    5. 소액심판 신청도 해볼려고하는데 간단히 절차좀 알려주세요.
    - 소액소송(손해배상)해야겠습니다.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생사건이라 변론기일이 잡힐 겁니다.

    +6. 오토바이를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없을까요?
    -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 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오토바이가 횡령물에 해당하고, 구매자가 횡령물임을 몰랐다면, 민법 제250조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구매자가 횡령물임을 알고 구매하였다면, 오토바이를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처벌도 받게 되겠습니다.
    구매자의 상황은 경찰이 조사할 것입니다.
    22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집단폭행) [새창] 2013-02-14 13:12:49 0 삭제
    먼저 경찰수사 지켜보시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충분히 받아야하는데,

    합의는 꼭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없이 공탁도 없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죄의 값이 무거워 질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불리해 집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공동상해)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가해자의 수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것입니다.

    치료에 관련된 모든 영수증 등은 잘 챙겨두십시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21 저희부모님이 오늘 부동산에서 ㅆ욕을 듣고오셨습니다. [새창] 2013-01-18 01:09:00 24 삭제
    또, 그 사람이 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중개사사무소에 등록된 사무원인지 확인하십시오.

    중개사도 아니고, 사무원도 아닌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 저희부모님이 오늘 부동산에서 ㅆ욕을 듣고오셨습니다. [새창] 2013-01-18 01:05:25 67 삭제
    관할 마포구청에 가시면 부동산중개업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방문해서 민원신청하십시오.
    19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그런데.. [새창] 2012-08-28 16:57:15 0 삭제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진단서 없어도 되고, 진료기록만 있어도 됩니다.
    때린사람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비+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현명하게 대응하십시오.
    18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2-05-04 09:53:34 0 삭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나요?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할 수 도 있습니다.
    위에 분 말씀대로 부동산의 명의 변동 등도 조사해보면
    민사재판의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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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2-05-04 09:53:34 3 삭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나요?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할 수 도 있습니다.
    위에 분 말씀대로 부동산의 명의 변동 등도 조사해보면
    민사재판의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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