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30일 20만 제한을 건 순간부터 죽은 게시판이죠. 메스컴하고 SNS 에서 그렇게 떠든 내용도 30만건이 안 나오고 현재 3위가 양성 국방의 의무 재청원인데 8만 겨우 넘었네요. 넘을만한 높이를 가지고 넘어 보라고 해야지 3~4층 높이를 가져다 놓고 넘으라고 하고 있으니...
위험한 행동인 것 같은데요. 차량 밖으로 나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운전자 아래로 들어가면 사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idjV6r1wGE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16002716 http://eguegu.tistory.com/3533
우리나라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https://namu.wiki/w/%EC%99%84%EA%B0%95%EA%B8%B0 단,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적고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진 않더군요. 민방위 교육 시 지역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화재 대응 관련 교육을 1년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같긴 하더군요.
고층 아파트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나 베란다에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부술 수 있는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짐이나 가구로 막아 놓는 경우가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최저 임금을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 계약직이나 파견직의 경유 정규직보다 최저 임금을 1.5배 ~ 2배를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을 경우 해당 정규직의 1.5배 ~ 2배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하면 기업은 장기간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 단기간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겠지요.
뭐,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짧게 쓰고 해고하는 편법을 쓰는 기업도 나오겠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이 단기간만 사용 후 해고를 하면 노동부 감사 후 고용 기간 동안의 임금의 3배~4배를 지급하도록하면 되겠네요.
1. 금액 - 일정 금액이 아닌 소득의 % 로 납부합니다.(5% ~ 20%) 기간은 만 20세 이후 5년 ~ 10년 정도로 최저 임금 또는 최저 생계비의 120% ~ 150%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징수합니다.(상속, 증여 포함)
2. 공익근무, 의경 폐지 - 남성도 현역이 아닌 경우 국방세로 대체합니다.
3. 군내 지원 업무 현역 제외(또는 일부 제외), 근무지원 단기 군무원 신설 - 병역 청소, 환경미화, 취사 같은 업무는 현역병이 아닌 근무지원 단기 군무원을 모집해서 해당 업무를 맡깁니다. 단기 군무원은 4급 이하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성별 관련 없음)을 모집해서 2~3년 근무(현역보다 길게) 시 국방세를 대체합니다.
4. 군 복무 기간 차별화 -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전방같이 좀 더 위험한 곳에 근무하거나 훈련 참여, 포상등을 받았을 경우 포인트를 주고 해당 포인트로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합니다.(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전역 포인트 개념) 위의 단기 군무원도 지역에 따라 동일 적용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국방세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세금 감면 및 보육 지원을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인 세금 감면 혜택 시 국방세 포함)
근로시간 단축 저거 적용한다고 해도 52시간이고 토, 일 쉴 경우 매일 2시간 넘게 추가 근무 도는거고 하루 최대 8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면 6.5일 근무하는거에요. 지금 기준인 68 시간이면 7일 내내 일해도 하루 9시간 일하고 4시간을 더 해야되요. 미친 산업 혁명 초기에 노동자 굴리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