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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숫타니파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4-16
    방문 : 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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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타니파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5 cgv 예매권 나눔! [새창] 2016-05-08 03:30:58 0 삭제
    조심스럽게 손들어 봅니다~ ^^
    114 푼수현 인스타 [새창] 2016-04-13 11:11:48 0 삭제
    프로듀스101보면서 눈이 가는 연습생이었는데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네요

    무엇보다도 가방에 매단 세월호 리본을 보니 마음씨도 고운거 같고

    얼릉 데뷔했으면 좋겠어요
    113 [프로듀스101] SS 이수현 일대일 직캠모음 [새창] 2016-04-11 18:30:34 0 삭제
    항상 응원합니다
    112 프듀101 연습생들 다 꼬시고 다닌다는 연습생.有gif [새창] 2016-04-01 14:44:45 0 삭제
    http://produce101event.com/list.php?sort=agency

    비타민 후원 부탁드립니다. 클릭 두번이면 됩니다 ㅜㅜ
    111 푼수현 비타민 멕이기 캠페인! [새창] 2016-03-31 12:07:38 0 삭제
    푼기옥 ㅎㅎㅎㅎ 응원하고 왔습니다~~
    110 경매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6-01-05 11:48:06 0 삭제
    경매는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경매법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포털에서 법원경매를 검색하시면 법원에서 관리하는 법원경매사이트가 나오니 그곳에서 경매정보를 알아보세요
    109 [본삭금]동생의 교통사고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새창] 2016-01-05 11:44:02 0 삭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 서 있었는데 다치신 것으로 보이네요. 만일 그렇다면 상대방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5주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만일 교특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면 형사합의금 50만원은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시고 사건 진행정도 보아가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1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29 10:06:36 1 삭제
    지금이라도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107 이혼하지 않고 내연녀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5-06-29 10:05:09 0 삭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해보이네요.
    106 고모가 곗돈 1억을 돌려주지않아요 어떻게하죠 ㅠㅠ [새창] 2015-04-29 17:05:20 0 삭제
    그리고 고모부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소송이 들어오면 이혼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아마도 한푼도 주지 않을 생각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모든 재산을 고모부 앞으로 할 생각인가 본데요
    저런 식으로 재산분할하면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05 고모가 곗돈 1억을 돌려주지않아요 어떻게하죠 ㅠㅠ [새창] 2015-04-29 17:02:36 0 삭제
    고모 명의 재산이 없다고 하여도 판결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판결 받고 고모집안의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세요. 부동산 명의를 고모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집기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귀찮게해야 답이 나올거 같네요
    104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자가 갖는 권리 [새창] 2015-04-23 13:01:41 0 삭제
    1. 윗분 말씀과 같습니다.
    2.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97년 생이시라면 아직까지 미성년자입니다.
    3. 친구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부모가 통화내역을 요구하면 통신사는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내용은 통신사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언제 문자메시지가 오고 갔다는 기록만 남을 뿐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통신사에 조회하면 6개월치 기록까지 받아볼 수 있고, 소송 중 법원을 통한다면 신청일 기준 1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기록은 통신사도 보관하지 않아 개인 휴대폰에 남아있는 기록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이 사건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상대방 부모가 서명하였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103 4.5t트럭의 신호위반으로 부모님이 크게 다치셨는데요 [새창] 2015-04-07 22:50:20 1 삭제
    의사선생님이 저정도로 말씀하시는걸 보면 상태가 중하나보네요.

    1. 합의는 이번 사고로 인한 민사상손해 전부(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등)에 관해 하는 것으로 제안 들어올겁니다. 향후 수술을 몇번 할지, 얼마나 큰 수술이 될지, 후유장애가 몇년 나올지, 혹은 영구장애로 남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하는 것은 내 권리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늦게 하세요.

    2. 어찌되었든 부모님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치료비와 수술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계속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이런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유리한 것이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사는 병원비 "지급보증" 형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보험회사에 끌려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1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07 20:54:37 0 삭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101 4.5t트럭의 신호위반으로 부모님이 크게 다치셨는데요 [새창] 2015-04-07 20:49:20 1 삭제
    혹시 이해가 잘 안되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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