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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후추맛설렁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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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맛설렁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 아버지가 개한테 물린 후 넘이지시면서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되셨습니다. [새창] 2017-09-05 15:01:19 5 삭제
    안녕하세요.
    평소 이런 사건을 자주 접하는 일을 하다 보니
    몇자 조언 남겨드립니다.
    아버님께서 금번 사고로 많이 위중하시니, 가해 견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과실치상). 상해 결과에 따라 다르나 통상은 벌금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고 하니, 형사진행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가 직접청구 하실 수 있고, 가해자 자력이 넉넉치 않을경우 보험처리가 배상받으시기에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모쪼록 변호사님과 잘 상의 하시어 권리회복 하시길 바라며, 아버님께서 하루빨리 쾌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5 강아지 산책시키던 중, 이웃 아이가 다쳤어요.. 조언부탁 글 [새창] 2016-12-21 14:12:02 10 삭제
    작성자님께서 작성하신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할따, 법적으로는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민법 759조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친 아이들의 부모와 대화해 보시고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한다면, 목격자나 근처 cctv 등을 미리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4 초가을이지만 바다 갓으니 입어본 여름옷!! [새창] 2016-09-19 17:50:18 0 삭제
    을왕리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네요~~ 추억의 을왕리~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09 18:08:27 2 삭제
    안녕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최근 병원들도 의료행위 과실이 늘어남에따라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신체장해, 신체상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병원측에서 아마 보험가입이 되어있을것이구요 자세한건 쪽지 남겨주시면 좀 더 알려드릴께요.
    22 29살 남징어 여행 착샷 [새창] 2015-08-19 00:13:36 0 삭제
    네 진짜 완전 좋았어요.. 가을에 갈대밭 봤음 더 좋았을거 같아요 ㅋㅋ
    19 거제 람보르기니 차주 "보험사기 아니다. 억울하다" [새창] 2015-03-21 20:20:57 8/7 삭제
    1. 수리비 견적 1억 이상
    2. 람보르기니 차주 : '자동차 관련 일'을 해서 수리비 수백만원에 수리 완료
    3. 대물처리 했다면 차액 수리비 9천만원 이상
    4. 거제도는 지역사회이며, 람보르기니 차주 또한 차량 관련 일을 하므로 공업사와 공모하여 보험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리비 중 일부 취득 가능
    5. 9천만원 차액 수리비를 노리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일 가능성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플레이 되니 빡쳐서 반박하는거 같은데.. 진실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밝혀주겠죠...
    16 여러분들의 카톡 프로필에 무슨 글을 써넣으셨나요? [새창] 2014-03-31 11:32:38 16 삭제
    밑. 이요..
    치질 걸려서 밑이 너무 힘들거든요... 젠장...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9 21:53:26 18 삭제
    저도 내일 출근하기 싫으네요.. 아침 7시50분까지 출근하고 밤9시쯤 퇴근해서 집 오면 밤 11시... 그래도 우리 같이 힘내요.. ㅜ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4 19:53:26 0 삭제
    좋다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4 19:43:33 0 삭제
    언니 몸매 짱짱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4 19:38:56 0 삭제
    z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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