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동안 국회의원이 물의를 빚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유권자에게 배신감을 주더라도 유권자는 심판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모습은 사라진다. 국민들은 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인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 4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7월 17일부터는 소위에 회부되어 심사중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의안번호 2005606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