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위원장이 또 다시 실형을 받았네요
올해 100만 광화문의 인파와 9일 대통령의 탄핵이 그의 무죄 입증했는데도 말이죠...
백남기농민을 죽인 살인 경찰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도 않고
언론이 눈감고 아직 시민들이 본격적인 힘을 실어주기전에 당당하게 깃발을 든 운동가의 자유를 차가운 감옥에 가둬버리는군요
법은 최소한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그 최소한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켜야할 최소한이라기보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얻어온 권리와 자유의 최소한의 선이라고 말이죠... 특히 형사법이 아닌 집회, 언론, 사상의 영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의 이상은 고사하고 현행법의 가치수준도 못따라가는 자유에 그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항쟁과 투쟁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독일의 법을 베낀 일본법을 다시 베낀 한국의 법은 형식상으로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합니다 경찰과 법원에 의해서 말이죠
이상하게 우리나라와 시민들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가 쟁취한 권력보다 앞선 법이 있죠... 일제강점기로 인해 근대를 제대로 준비 못한 점과 6월 항쟁이라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과 같은 전근대적 법은 예외로 두고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상당히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떄문에 우리나라에는 법이 곧 정의라는 의식이 팽배하고 그 주장은 언제나 자신에 차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법대로하자는 고대중국의 법가는 대의명분과 정의를 중시하는 유가보다 우리역사에서 항상 저급한 것으로 여겨져왔습니다.
법치보다 덕치가 존중받아왔고 법치를 말하는것은 권력자의 논리였죠
외국의 법을 수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법치가 정의가 된건 아이러니한 슬픈 일입니다.
즉 시민의 자유와 법(현실)이 충돌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고 시민들은 그러한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키워가야하는데 우리는 시민의 자유, 법, 현실이 각각이죠...
그래서 권력자든 시민이든 중간 영역의 법을 쟁취하려 들죠.. "우리가 합법이다"라고..
따라서
한상균위원장은 법의 본문이 아니라 법의 단서조항 또는 법해석의 문제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한달간 촛불혁명을 통해 비선실세를 무너뜨렸고 박정희신화를 헤쳐버렸고 이땅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엄정하게 "합법"적이지 않았던 부분이나 야간집회와 같이 얼마전까지만해도 불법이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폭력집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항의는 그 사회의 자유의 정도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드나듭니다.
권력은 전체 집회에서 면도날로 이건 불법, 이건 합법. 저번건 불법, 이번건 합법 이런식으로 구분하겠죠
그리고 처벌하고 시민사회와 합의안을 도출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법 수준을 만들겠지요...
당장 우리의 이상에 맞는 법을 모두 만들 수는없겠지요.. 그러나 6월 항쟁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듯이 이번 촛불은 더 나은 법 하다 못해 더 나은 법해석은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유죄 및 징역형은 그런 의미에서 무효화해야며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반드시 관철시켜야합니다.
보수진영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다가 탄핵이 통과되니 일제히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기관이니 촛불로 외압을 넣어서는 안되고 시민들은 제자리고 가라고합니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은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은 이제 지난해 민중총궐기의 정당성을 바로 세워야하며, 한상균위원장의 무죄를 실현하고 백남기 농민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관철해야합니다.
물론 그힘으로 세월호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우리 촛불을 끄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