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혼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를 접수했어요
게시물ID : law_20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짧은머리
추천 : 0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07 02:15:44
인지대 900원 송달료37000원 나왔습니다.
납부시간대가 지나서 납부를 못했는데 그냥 접수가 되더군요.
증빙첨부할것이 더 생각나서 취소해보려했는데 취소가 안되는것같아요.
만약 제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취소가 되는것인가요?
아님 바로 진행되고 추후 납부고지가 전달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송달시점부터 갚을때까지 연이자는 몇 퍼센트로 상정하나요? (전 패기롭게 연 20퍼 적었습... )
송달료 선불지급후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지급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안주면 그것도 차압등의 조치가 가능한가요?
차압하면 통장막힙니까? 전 자연인/상대는 법인입니다.
명령서 접수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은것이 판결에 영향을끼칠까요?
여러기관을 통해 해당법인이 지급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신청해놨는데 아직 등기도착전입니다ㅠ
법적분쟁 처음이라 긴장되고 궁금한게 많네요.
출처 보완 |
2017-07-07 02:23:33
0
무사히 해결하고 사이다게에서 축배들수있었음 좋겠다ㅠ
|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