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이 전세와 부동산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뒤섞인 질문인데, 도저히 질문에 알맞는 게시판을 찾지 못하여 이전에 전세와 관련된 글을 읽었었던 경제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얼마전 결혼을 앞두고 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디. 이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매매가 1.5억원정도이고, 전세가는 1.4억입니다. 전세를 맺은 계약자는 젊은 여성이며, 이 젊은 여성의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젊은 여성=집주인=A / 젊은 여성의 아버지 = B 라고 칭하겠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이 주택에 근저당이 1.2억원 설정된 것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계약서상에 "잔금을 치룹과 동시에 말소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사항은 무효"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말소등기를 할 것을 강제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잔금일부터 한달이 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금을 치루거나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는 주로 다른 부동산에 그 돈을 투자했다는 변명이었습니다.)
-제안1 : 한달반 뒤 잔금을 상환할 금액이 마련된다. 그때 상환처리하고 말소처리하겠다.
-제안2 : 그냥 상환이나 말소처리하지않고, 근저당 남아있는대로 계약기간동안 쭉 가자. 그럼 오히려 내가 월 백만원씩 주겠다.
제안 1,2 모두 문제발생시 자신의 딸A와 자신의 지인K가 대신 변제할 것을 공증하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와 K의 소유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의 아버지인 B는 이전의 사업실패로 신불자 상태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리스크없이 근저당 설정을 빨리 말소처리하고 편하게 있고싶은데, 이 집주인이 처리를 해주질 않는군요... 게다가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계속 기한만 미루고있으니 사기꾼같기도하구요. 제안1 또는 2로 했을경우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제안1과 2 모두 공증을 통해서 3자 또는 계약당사자가 변제 약속을 한다면, 이 것이 과연 법적효력을 지닐가요? 효력을 지닌다 하더라도 제 금액을 저희가 보증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 지 알 수 가 없네요. 혹시 지식이 있으신분... 꼭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