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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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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흡연카페들 자체가 사용자도 카페로 인식하고 점주들고 카페라고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사업장 등록 상으론 카페가 아닌 식품자동판매소로 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실제론 카페임에도 흡연을 할수 있도록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현재도 비슷한 방식을 통해 운영중이라고 하네요.
그럼 문제는 결국 불법이 아니더라도 편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건 안된다는 원칙주의와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만족스러운 대안으로 보이니 허용하자는 공리주의의 문제가 되는거죠.
단순히 흡연자체가 싫어서 규제한다기보단 훨씬 복잡한 문제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