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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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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후에 얼마든지 징집되어서 살인을 할 수 있죠. 예비군까지 도합하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총을 들고 사격훈련 하는거 자체가 살인을 예비하는건 맞구요. 저는 무죄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대신 국방부에선 대체복무 같은 제도가 있어야 되는게 맞구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제도적 준비가 사회적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건 제도, 행정의 부작위(법에 명시되지 않은,)가 일어나기 때문인거고요. 대체복무제도(일반 복무보다 더 기간이 같거나 길다면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되고) 국가가 20대 남성 98프로를 현역복무 시킨다면 2프로를 제외한 모든 남성에게서 일생동안 2년이란 시간이 사라지는거거든요. 일률적인 병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겁니다. 지금도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인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하는데 국방부는 그런거 싫어하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