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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1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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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위즈 볼보이 알바경험있습니다. 아는만큼 답변해드릴게요
맥주는 KBO규정으로 1인당 페트병에 담긴 맥주 1리터 이하로만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고 (맞게 알고 계십니다) 외부음식물은 반입가능, 하지만 내부에서 조리가 필요한 봉지라면 등은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어요. 애초에 가스버너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리된 음식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외야잔디자유석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기에는 좋지요. 어느정도 돌아다니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가 펜스에 가까이 접근할 경우 낙하 사고의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시끄러울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경우 안전요원이 제지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 눈 안 떼시고 케어해주시면 문제없어요
미취학아동일 경우 내야지정석과 외야잔디석은 입장료가 없고, 내야지정석일경우 좌석은 미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