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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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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습격범 측 변호인이 "찌르긴 했는데 경미한 상처였다. 병원에서 부풀리기 한거다" 라고 주장 했을 때
혈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경미한 상처로는 이정도의 혈흔이 남을 수 없다" 라는 반론을 할 수 있죠.
최근 뉴스에서 아파트에서 일하던 분이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관리소장인가 하는 사람이
안전모 안 쓰고 작업한거 들키기 싫다고 안전모에 피 발라서 가져다 놨는데, 혈흔은 남아있는데, 안전모 안쪽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걸 보고, 나중에 몰래 조작한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모든 증거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