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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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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기사에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추행'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기사 안에서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모두 5076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19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가 32건이었다."
라고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아청법 실시 후 단속 대상인 '배포, 소지자'는 내용에 없습니다. 저게 아청법때문에 체포된 사람 수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