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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2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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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입니다. 거기에 국가간의 상호 법률이라면 상대방국가의 협의도 봐야 하고요
더구나 그 국가가 공산이나 사회국가라면 더 복잡해지고요
법의안 발의 부터 헌법을 위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동료의원들의 추천부터 시작되면 법안 통과가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