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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2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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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있음....
직구품 중고판매에 걸리는 법은 두가지인데
첫번째 관세+부가세
전자제품은 일단 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10%를 내야하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한경우 목록통관 200불 이하라면 면제가 됩니다
200불이상인 제품 부가세를 낸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 전파법
국내에서 판매되고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파인증을 받은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제조사(인텔,MSI,ASUS 등등)가 전파인증을 했을경우 판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사,유통사(제이씨현,피씨디렉트,대원CTS등등)일 경우 자신들이 유통을 하기위해 전파인증을 받았으므로
그외업체는 판매하기위해서는 따로 전파인증을 받아야합니다(전파인증 면제인것들도 있긴하지만 머리아프니 따로 검색해보시길)
결론 부가세를 납부하고 전파인증을 제조사에서 진행했을경우 중고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개인이 소액으로 중고거래하는걸 5년전만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불편러들이 신고를 넣으면서 기관은 질의를 받으면 답변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서 결국 벌금이 나오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