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의원 등 135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L7Z0D7Z2V7L1C1I2N3M0W7C0A3E4
2017년 11월 21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PDF 23페이지, 24페이지)
* 법무부차관 이금로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
대상을 정의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
소급입법 및 부정취득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
위원회 구성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
채이배안은 권력분립위배소지.
민병두안은 입증책임전환규정이 위헌소지.
안민석안은 재산의 국가귀속결정 통지 및 불복 절차가 미비.
법리가 미비하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이 말하고있는데요?
제대로알아보고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