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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1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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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다르건 말건 검사가 증거가 되지 않을 걸 증거로 포장했고 판사가 변호사의 증거 탄핵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 판결을 한다거나, 이미 그 증거가 타당하지 않거나 허위 혹은 조작임을 증명했는데 판사가 무시하고 핵심증거로 인용해서 판결을 내리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애초에 공소장 내용을 검사 측에서 정확하게 증명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부터가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판사 성향과 무관하게 판결은 인정하라? 이거 굉장히 익숙한 프레임이죠?
한명숙때는 몰라서 넘어갔지만 알고 있음에도 인정 가능할까요?
만약 본인이 피고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