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과 헌법 위배 결정에 열심히 옹호하는 댓글이 있어 부산대 공정위와 부산대 취소 예정 결정문을 해석해드립니다. 소위 피해자인 부산대가 직접 이야기를 해도 님 논리, 님 논리 하면서 극구 부정하면서 같은말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정위는 제출 서류 허위여부와 스펙의 허위 여부는 형사재판 건인만큼 최종심을 봐야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른다 해도 입학에는 영향이 없는 성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스펙의 허위려부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취소여부는 대학 본부로 위임한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건, 허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디는 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피해기관은 업무방해가 아니라는데 1심부터 응 너 업무 방해 당했어라고 재판 결과가 주장하는 데 이 부분을 간접적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산대 본부 전문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다른점은, 빠져나갈 명목으로 항소심이 사실상 결론 (대한민국은 삼심제인데?) , 당시 입시 요강에 따라를 붙인겁니다. 그리고 취소가 아니라 취소 예정을 화려하게 학내 행정사항을 생방송으로 기자회견한거죠.
그리고 자꾸 7개 위변조 서류로 표현하시는데, 입시요강에따른 제출 서류 중 표창이나 활동 증명 요구 부분은 학부 이후의 것 중 자기소개 4번 항목(수상 및 표창)에 기재한 것에 대한 증빙입니다.
계속 주장하는 7개 허위 스펙의 증빙을 다 제출했다하더라도 KIST 제외 나머지 인턴사항은 학부 이전이므로 인정되지 않는 증빙입니다.
여기서 부산대가 제시한 유의사항 중 허위 기재 및 서류 변조에 의한 불합격, 입학후 입학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었을 경우 입학취소와 졸업자 제명 부분인데,
이미 서류는 합격처리가 되었고 입학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공정위도 부산대 본부도 표장창은 당락에 영향이 없고, 자기소개서 중심 내용이 의료봉사라고 했습니다. 궂이 이런거까지 구차하게 왜 언급했을까요?
당시 부산대 동일 점수 처리 기준이 면접, 서류, 영어 실력 순입니다. 즉 면접 점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무려 제출 서류는 원본을 일일히 확인하고 복사본만 제출하는 서류심사에서도 확인이 되지는 않았으며, 변조본이 제출된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도 아닌 정경심교수에 의해 변조의 행위는 있었을지도 모르는 표창장 변조 행위는 아직 결판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졸업해 사회에서 해당 학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본인의 인권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해당 인력으로서의 현재 자격여부를 판단하지 너 입학 취소라는 스킬부터 쓰지 않습니다.
공정! 한 세상을 주장하면서 부산대 발표에 무적 지지와 앞뒤 없는 쉴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소개서 부터 확인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면접때는 핵심만 보고 면접 자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무슨 말씀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