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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2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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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아청법 관련 대상자는 전자장비감시 대상이 맞아요...
단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전자발찌 차는 사람은 매우 까다로운데
살인죄로 징역 살고 또 살인으로 들어갔다가 석방되는 경우ㅋㅋㅋ
유괴죄로 징역 살고 또 유괴죄로 들어갔다가 석방되는 경우,
가석방 되는 경우 --- 이 세가지는 필수입니다.
일단 성범죄 관련은 임의적으로 검사가 징역 + 전자감시 몇 년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모든 성범죄요. 아동 청소년 성 범죄랑 장애인 성범죄는 전자감시를 2배로 하한선을 늘립니다.
제가 볼 땐 오보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성 범죄자 전자 감시를 필수로 지정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