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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2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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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퍼온 사람이 2차 저작권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따봉충이 본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따봉충인걸 숨기고 그냥 페이스북에 퍼간다고 2차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며 광고를 게재하면 결국 상업적인 이용이거든요.
오유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이상 그 부분을 피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물론 오유는 일반 개인 사용자에게까진 피해가 안가겠죠, 바보 운영자에게 피해가 갈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