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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0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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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죄)
쏘피마르소님, cadcazc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뀐 법을 잘 모르고 있었네요.
작년 6월부터 복약지도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어길시 약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 의약품을 '조제'할때 해당됩니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할때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0_0012995860&cID=10204&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