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
2014-01-13 21:38:25
0
과일과 채소를 구분하는것은 그 구분의 방법마다 다릅니다.
작성자분께서 채소라고 하신 토마토마저도 과일과 채소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189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토마토를 채소로 결론 냈는데. 당시 미국의 관세법에 따르면 과일은 수입관세가 없고, 채소는 수입관세가 높았습니다.
당시 채소에만 매겨지고 있던 관세가 토마토에도 매겨지자 한 과일 수입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사건은 과일 수입업자 닉스와 세관원이었던 헤든의 이름을 따 ‘닉스 대 헤든(Nix vs Hedden)’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업자가 패소해서 토마토는 채소로 취급되었지요.
하지만 이건 판결일뿐
식물학에서는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합니다. ‘씨를 가진 자방(子房)이 성숙한 것’이라는 과일의 정의기 때문입니다.
원예학에서 토마토는 분명히 채소입니다.
식품학에서는 당분 함량이 보통 과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이어서 채소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나무에서 수확되면 과일이구요
덩굴식물의 열매, 줄기식물의 열매로 수확하면 채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