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다 입가가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피해보상 이야기하니까 돈 뜯는 놈으로 치부하더라구요 결국 이걸로 갈등이 생겼고 무면허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코디네이터 원장이 시술한 사람이 조무사라는 것 다 녹취하고 고소했는데도 경찰은 이건 고소건이 안 된다 다른 데 알아봐라 이런식으로 처리하더라구요 결국 고소를 접수했지만 돈을 먹였는지 그쪽 치과 입장을 대변한 사건경위서? 진술서? 를 만들어놓고(관련자 모두 허위진술+판사출신고문)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사도 대 여섯번 바뀌더니 결국 무혐의 났었어요 그 이후론 검찰 경찰 모두 다 안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