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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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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하면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 몇조 몇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것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지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법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있을까요? 또한 기본적인 구조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 대통령 -> 대법원장, 검찰총장 에서
국민 -> 대법원장, 검찰총장 으로 바뀌는것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