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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4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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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법인회사 설립시 세금신고관련해서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 기장과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편해요. 아마 사업초기동안은 게임개발만 하시기에 수익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하거든요. 일단 급여신고부터 하시게 되겠네요. 처음엔 소규모이기때문에 직접 하셔도 되지만 법인은 기장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세무사무소에 맡기는 편입니다. 법인통장 개설 후 정부지원받은 돈은 법인통장 입금 후에 나머지 비용 처리들을 하면 되고요. 법인체크카드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대리를 맡기실 때 세무사무소 가서 정부에서 지원받아 법인설립을 하게됐다면서 주의점 등을 잘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맡기지는 않더라도 상담만 받아도 좋아요.
갑자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드렸죠? ㅎㅎ 그런데 제가 게임산업은 잘 모르지만 법인설립하면 그만큼 책임과 이런 일처리 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간략하게 써봤습니다
그럼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