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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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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8-04-11 01:24:37 0
[새창]
이글을 처음 봤을 때보다 투자 종목이 더 늘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불었다기보다는 짧지만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종목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23 2018-04-08 14:00:57 0
배틀 신청 [새창]
2018/04/08 05:22:36
아... 전체삭제 하고 싶다...
22 2018-04-07 21:36:34 14
오늘 커피샵에서 발생한 사건 [새창]
2018/04/03 20:02:36
우리누님 고생하시네요
21 2018-04-04 20:35:17 0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8/04/04 19:41:57
1천만원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세금 납부하신 것이기때문에 수익성격으로 보진 않아요
수익은 2억에서 1억을 뺀 1억으로 보면 됩니다 ㅎㅎ
부가세부분을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잘 되실겁니다
20 2018-04-03 16:47:59 0
유쾌했던 웃대 폐암4기환자 [새창]
2018/04/03 13:38:0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행복해지시기를....
19 2018-03-26 01:43:46 1
[새창]
4번글이랑 비슷해서 삭제하셨다고 하셨어요
18 2018-03-24 10:22:34 3
(본삭금)법인 설립시, 주주인 동시에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새창]
2018/03/24 03:13:36
아 그리고 법인회사 설립시 세금신고관련해서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 기장과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편해요. 아마 사업초기동안은 게임개발만 하시기에 수익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하거든요. 일단 급여신고부터 하시게 되겠네요. 처음엔 소규모이기때문에 직접 하셔도 되지만 법인은 기장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세무사무소에 맡기는 편입니다. 법인통장 개설 후 정부지원받은 돈은 법인통장 입금 후에 나머지 비용 처리들을 하면 되고요. 법인체크카드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대리를 맡기실 때 세무사무소 가서 정부에서 지원받아 법인설립을 하게됐다면서 주의점 등을 잘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맡기지는 않더라도 상담만 받아도 좋아요.
갑자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드렸죠? ㅎㅎ 그런데 제가 게임산업은 잘 모르지만 법인설립하면 그만큼 책임과 이런 일처리 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간략하게 써봤습니다
그럼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17 2018-03-24 10:07:11 3
(본삭금)법인 설립시, 주주인 동시에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새창]
2018/03/24 03:13:36
법인은 대표자 주주 모두 급여지급하는데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를들면 어떤 회사는 상여금 혹은 복리후생차원으로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나눠주잖아요. 직원이 주주가 되면서 급여도 받고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16 2018-03-24 10:01:42 9
[새창]
최근 철강관세부과도 4월말까지 한기적으로 미뤄졌는데 정부가 하는게 없어보이시나요? 어떤점에서 국가가 개입하길 원하시는지요?
15 2018-03-12 14:57:13 2
동공 확장시키는 팝스타들의 메이크업 전후 모습 [새창]
2018/03/12 13:40:10
아델은 공연을 앞두고 있었나?그랬는데 목상태가 안좋고 아파서 미안하다고 사과영상촬영했을 때예요 ㅎㅎ
14 2018-03-02 01:29:43 3
(베스트요청) 오유 정회원 인증 + 자문 구함 [새창]
2018/03/01 23:37:13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
13 2018-02-27 14:18:40 0
그냥 써보는 티트리 제품들리뷰 [새창]
2018/02/27 10:44:58
저도 나우제품 티트리오일 쓰고 있는데 처음 개봉했을때 냄새가 제가 그동안 맡아봤던 티트리냄새가 아니어서 좀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구역질이 날 정도의 냄새가 나더라고요..으읔.....
그래도 효과가 괜찮은거 같아서 크림이랑 같이 섞어서 바르고 있네요 ㅋㅋㅋㅋ
당근오일냄새 맡아본 적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냄새일거 같아요 ㅠ
12 2018-02-27 14:02:55 6
[새창]

어..어둑시니...
11 2018-02-27 13:46:11 2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과 세액공제 대해서 아시는분 [새창]
2018/02/27 13:04:22
85만원보다 더 낸 세금이 없는데 더 돌려받는다는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데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연말정산환급의 최대환급액은 내가 낸 세금만큼입니다
10 2018-02-20 16:33:50 16
천국의천국천국.manhwa [새창]
2018/02/20 15:34:53
어둑시니 어둑시닠ㅋㅋㅋㅋㅋㅋ 메모해놔서 다시 작성자님 찾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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