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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1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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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때까지 무죄인 상태라고 보는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적용이 되는 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판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검사는 유죄를 입증해야하는 대상이고 판사는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측과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간의 다툼을 재판 속에서 지켜보고 판결을 내리는 대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 짓지 아니하고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뭐 그런거 아닐까요? 법알못이라 그냥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