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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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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 접수일 2014-02-05 16:23:03
담당과 경찰청 처리완료일 2014-02-11 17:57:47
담당 교통운영과 전화번호 02.3150.275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편도3차로 기준)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툭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1차로는 2차로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주행차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설령 1차로에서 규정속도로 주행 중 뒷차의 과속주행으로 인해 우측(2차로)으로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시는 도로교통법 제60조1항에 근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귀하께서도 가급적 1차로는 추월차로임을 감안하여 2차로로 주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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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문의 내용이 경찰청 답변인지 확실치 않음
slr과 뽐뿌에서 해당 내용으로 난리난 적이 있는데 편집되었거나 조작되었다는 댓글들이 많음
둘째, 경찰청 답변으로는
[[1차로는 2차로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주행차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설령 1차로에서 규정속도로 주행 중 뒷차의 과속주행으로 인해 우측(2차로)으로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함
1차선 정속 주행도 잘못 된것
과속 주행도 잘 못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