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가발새키 맘대로네요 ㅋ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