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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2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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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 바로 입주 가능하구요. 공실이 많은데도 방이1개 밖에 없다고 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저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에 설정되어 있어서 전세가 아닌 월세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근저당 안걸린 건물 보기가 힘들어요.
3.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보호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 금액이 크거나 은행보다 후순위면 받지 못합니다. 우편물이나 예비군 훈련 받기 편하려면 전입 신고 하는게 낫겠죠.
4.네이버에 원룸 중개수수료로 라고 치면 아래 네이버 계산기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초과수수료는구청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면 초과분바로환급받고 해당부동산은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네요.
5 계약기간동안 개인사정으로 해지하면 위약금만 내면 해지 할수있는 항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개인임대인 경우 이런 항목이 없어서 계약기간동안 방세를 계속 내야 하거나 들어올 사람을 직접 구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