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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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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0046.html
앞서, 최근 청와대에는 만 14살 이상 만 18세 미만이 가해자인 경우 소년범에 최대 형량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제기돼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7월 국회 표창원 의원(더민주)은 소년법 개정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법감정에 맞게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