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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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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하자면
2008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2015년까지 유예를 준다는 거군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전국민이 알 필요가 있나요?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업주들이나 설치업체들이나 알면 되는거지
우리가 쓰는 무선마이크 주파수 대역이 얼만지까지 노래방 이용자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학교같은 경우는 공문으로 다 떨어졌을것이고 노래방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5년정도 유예를 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건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할 사항도 아니라고생각하고 윗분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전파사용 관련부서 홈페이지의 배너 등등 관련 업종만 알면 되는거 같아요. 이거가지고 열낼일은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