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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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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런 경우로 노동청 왔다 갔다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시해놓아도 법으로 아무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고 강제도 없답니다
걱정마세요
노동청 가셔서 신고하시고요 합의하지마세요
제가 한 상가 회장이 되었을때 전까지 관리소장하시던 분이 전회장과 마찰로 그먄두면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상으로 전회장이 되어있었지만 현회장이 가야된다고 해서
제가 해결했었는데 계약서 그거 전혀 소용없더라고요
무조건 월급외 퇴직금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통장에 찍혀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쫄지마시고...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뭔 변호사 얘기하고 자빠졌는지
바로 신고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피일차일 미루면 미룬다고 봐주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