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
2017-09-01 13:50:45
1
69년 저 유명한 박정희의 3선개헌, 2012년 아일랜드의 헌법개정, 아이슬란드 헌법의회에서의 개헌안 좌초 등
역사적으로 여러사례를 통해 알수있는것은, 입법 또는 개헌과정에서 여러정치세력간의 물리적,혹은 정치적이익문제가 얽혀 있는
정치세력이 개입,관여하기 떄문에 헌법조항 또는 헌법재판소가 완전무결하다고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때로는 추잡하기까지 하죠.
헌데,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중립을 지키지않을떄도 있고, 헌법이 완전무결한것임이 아님에도 헌법판례나 헌법재판소만을 맹신한다는건 옳지않습니다. 시대적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꿔야 할필요가 있으므로 개헌이란것이 있는것이고요. 양성평등이 대두되는 지금 시기야말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거고요. 결국 정치적이익 집단이 관여할수밖에 없기에 입법된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법이란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이상 중립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은, 입법 혹은 개헌에 대한 사회적타당성을 논할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도 썼지만, 본문의 청원이 수리 된다고 하여도 바로 입법되는것이 아니며 정부에서 충분한 의논과정을 거쳐 입법유무를 결정할것입니다.
다수가 안할것이다 라는 가설만을 전제로 청원 수리 이슈화되는것에 반대를 하는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봅니다. 의견이 나와 다르단 이유로
상대가 할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 봅니다.
잘잘못의 문제도 아닌데 소수의견이라 안될것이다 오만한 생각 아닐까요?
아직 여성징병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않아 모르시는분을 위해 본인은 정보를 제공했을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청원의 타당성과 정책우선순위에 대해선 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아닙니다.
정부측에서 논의되지않아도 될사안이었다면 베스트청원글에 올려놓지도 않았겠지요.
제가 드릴말씀은 다 드렸으므로 더이상 코멘트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