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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2017-09-26 21:11:41 0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9/26 20:23:13
그리고 군게분들이나 청원하신분들 대다수가 당장 징병 시작하자는거 아닙니다.
국가적차원의 논의를 해보자고 올린것이지요.
제발 청원글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안 읽어신 티가 팍팍 납니다.
대다수는 나도 군대에서 거지같았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취지가 아닙니다. 현실적 접근입니다.
582 2017-09-26 21:09:12 0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9/26 20:23:13
아닐겁니다 > 추측이네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알바 운운 하지마시고요 ㅎㅎ
581 2017-09-26 21:05:44 0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난 걸 청와대 청원 백날 넣어서 뭐함 [새창]
2017/09/26 20:54:18
글작성자분은 이에 대해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80 2017-09-26 21:05:19 1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난 걸 청와대 청원 백날 넣어서 뭐함 [새창]
2017/09/26 20:54:18
개헌을 준비중인 여성계 -
남인순 의원 "모든 분야에서 성별 격차 극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성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성 평등 조항의 내용과 한계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24일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충북NGO센터에서 개최한 '성 평등과 개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주요 국가 헌법의 관련 조항을 예로 들며 "세계 각국의 헌법이 성 평등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개정 방향으로 △남녀 동등권의 명문화 △성 평등 실질적 실현을 위한 국가 책무 부여 △차별금지사유 예시 확대 △성별 간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을 위한 규정 명시 △성인지 예산 의무 명시 △일과 생활 균형 보장 등을 제안했다.

출처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05640

<현행 헌법의 여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조항>
제11조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남인순 의원(여성계의 정점)이 개헌하려고 준비중으로 보이는 조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헌법에 특정 성별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조항이 될 심산이 큽니다.
579 2017-09-26 21:03:14 0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난 걸 청와대 청원 백날 넣어서 뭐함 [새창]
2017/09/26 20:54:18
글작성자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78 2017-09-26 21:02:46 4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난 걸 청와대 청원 백날 넣어서 뭐함 [새창]
2017/09/26 20:54:18
한국 내 여성징병제와 여자사관생도 선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이중성 - 2006헌마328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10th_lst02.aspx?cntn_cd=A0000124569&add_cd=RA001334135&page_no=

우리나라 - 69년 그 유명한 박정희의 3선개헌. https://namu.wiki/w/3%EC%84%A0%20%EA%B0%9C%ED%97%8C
여성계는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를 계속되는 위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결국 폐기시킨바 있음.

외국 - 2012년 아일랜드의 헌법개정, 아이슬란드 헌법의회에서의 개헌안 좌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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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역사적으로 여러사례를 통해 알수있는것은, 입법 또는 개헌과정에서 여러정치세력간의 물리적,혹은 정치적이익문제가 얽혀 있는 정치세력이 개입,관여하기 떄문에 헌법조항 또는 헌법재판소가 완전무결하다고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때로는 추잡하기까지 하죠. 헌법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완전무결하지 못하니. 맹신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이익 집단이 관여할수밖에 없기에 입법된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법이란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이상 중립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개헌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어야한다는 뜻이지, 헌법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577 2017-09-26 20:59:13 2
대통령도 법률안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여성징병 청원 가능함. [새창]
2017/09/26 20:54:22
개소리 하기전에 본인이 공부 좀 더했으면...
주어는 없습니다.
576 2017-09-26 20:56:51 4
대체복무시키자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새창]
2017/09/26 20:14: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웃지요
575 2017-09-26 20:54:50 0
모병제 할려면 이방법밖에 없습니다. [새창]
2017/09/26 20:50:59
한국 내 거주중인 외국인들 한해 병역의무 지우게 하는건 어떤가요?
전부터 생각했던건데, 이건 현실적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로 채울수 있는 인원수는 얼마나 될지 ..
이런건 검색해봐도 현실적가능성도 없어서그런지 기사도 잘없고, 데이터가 안나오는것 같더라고요.
574 2017-09-26 20:52:19 2
철원서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 맞아 육군 병사 사망 [새창]
2017/09/26 20:12:51
어우 뭐야 이거;; 이런일이 생길수나 있는건가;
573 2017-09-26 20:47:32 1
군게는 왜 이렇게 모병제에 경기를 일으키나요? [새창]
2017/09/26 20:44:0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1603&s_no=81603&page=2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1612&s_no=81612&page=1

논쟁이건, 논의가 하고싶으면, 위에 먼저 님이쓴글에 답변이나 하시죠?
어그로쟁이님
572 2017-09-26 20:47:25 1
군게는 왜 이렇게 모병제에 경기를 일으키나요? [새창]
2017/09/26 20:44:0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1603&s_no=81603&page=2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1612&s_no=81612&page=1

논쟁이건, 논의가 하고싶으면, 위에 먼저 님이쓴글에 답변이나 하시죠?
어그로쟁이님
571 2017-09-26 20:42:41 0
[새창]
쎄지고싶냐? //

지금 쓰신 덧글 위,아래 리플 답변 부탁드립니다.
570 2017-09-26 20:38:39 0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9/26 20:23:13
커트라인 정하기 전과 후 비교 아카이브
https://archive.is/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about
569 2017-09-26 20:37:35 1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9/26 20:23:13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도 않은채 20만으로 커트라인을 갑자기 올렸단 말이죠.
상당히 졸렬한 처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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