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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2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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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여성징병제와 여자사관생도 선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이중성 - 2006헌마328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10th_lst02.aspx?cntn_cd=A0000124569&add_cd=RA001334135&page_no=
우리나라 - 69년 그 유명한 박정희의 3선개헌. https://namu.wiki/w/3%EC%84%A0%20%EA%B0%9C%ED%97%8C
여성계는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를 계속되는 위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결국 폐기시킨바 있음.
외국 - 2012년 아일랜드의 헌법개정, 아이슬란드 헌법의회에서의 개헌안 좌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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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역사적으로 여러사례를 통해 알수있는것은, 입법 또는 개헌과정에서 여러정치세력간의 물리적,혹은 정치적이익문제가 얽혀 있는 정치세력이 개입,관여하기 떄문에 헌법조항 또는 헌법재판소가 완전무결하다고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때로는 추잡하기까지 하죠. 헌법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완전무결하지 못하니. 맹신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이익 집단이 관여할수밖에 없기에 입법된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법이란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이상 중립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개헌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어야한다는 뜻이지, 헌법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