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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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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만 하나 전달합니다.
이사장이 누구인지는 시비거는 불필요할 듯 합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사장이게 되어 있고, 다른 재단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조례 첨부합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⑤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인사를 임명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