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스틸낫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7-01-11
방문횟수 : 270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558 2018-05-24 14:37:25 1
홍감탱은 선거운동 기간에 경기도 안왔으면 좋겠음 [새창]
2018/05/24 14:21:34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경기도에 홍감탱이가 와야 합니다.
지금 자유당 전술이 남경필은 적당한 선에서 이재명 공격하고
형수욕설 대 놓고 까거나 그러는 심한 네거티브쪽은 홍준표가 하는 투 트랙입니다.
형수욕설을 까는 건 남경필이 아니라 홍준표 역할입니다.
557 2018-05-24 03:41:51 6
이 대화내용 실화? [새창]
2018/05/24 02:05:11
영어도 못 하고 눈치도 없고... 불쌍하다...
556 2018-05-23 20:30:09 2
18원 후원금+영수증청구 시작해볼까나.... [새창]
2018/05/23 20:01:56
18원은 영수증 안 해줘요
555 2018-05-22 14:07:29 1
김경수 "故구본무 회장, 핍박받던 시절 봉하로 선물 보내" [새창]
2018/05/22 14:03:57
이 정도면 진심 인정
554 2018-05-21 14:16:16 17
안희정의 나비효과 [새창]
2018/05/21 14:14:25
미투 아니어도 안희정이 건재하면 안 되고 이재명도 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553 2018-05-21 12:00:00 2
매크로, 불법 매크로, 불법 여론조작 [새창]
2018/05/21 11:57:58
네 ㅠ_ㅠ
감사
552 2018-05-21 05:07:44 5/7
이재명 관련 민주노총 극딜하는 유재일 [새창]
2018/05/21 01:42:06
그냥 유재일 동영상의 조회수 추이를 보면 왜 저러는지 압니다. 조회수 떨어지니까 하는 짓에 500원.
551 2018-05-20 21:50:59 1
이것이 바로 검은 눈동자단의 생명공학의 결정판! 인간과 여우의 혼종이다! [새창]
2018/05/18 19:54:15
생각하시는 곳은 아닐 겁니다.
이유는... 해 보시면 압니다.
저 사진처럼 안 됩니다.
550 2018-05-20 21:36:00 2
불붙은 기름에 물을 부으면 [새창]
2018/05/16 09:41:11
다큐 댓글이 넘쳐나니 저도 거들어 볼까 합니다.
공비라는 게 있습니다. Azeotropic
물은 100도에 끓지만 100도 미만인 일반 상온의 공기 중에도 물이 섞여 있죠.
마찬가지로 물과 기름은 안 섞인다고 하지만 실제오는 섞입니다. 그 비율이 문제고 그게 섞이는 조건이 문제이지.
고온의 기름에 물을 부으면 물이 순간적으로 기화합니다. 그런데 그 수증기에 기름도 포함되어서 물과 함께 기화해서 비산/확산 됩니다.
미세한 크기의 기름이 아주 쉽게 점화됩니다.
기름이 가스가 되어 퍼지는 꼴이죠.

참고로 음식 할 때 불쇼 하는 것도 기름에 불 붙이는 게 아니라 수증기에 섞인 기름에 불이 붙는 겁니다.
549 2018-05-20 11:38:13 6
혜경궁닷컴을 어제서야 가봤네요. [새창]
2018/05/20 10:45: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저런 거 만들고 있었는데 만들 필요 없어졌네요.
548 2018-05-19 12:24:50 2
반문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원할까? 내각제를 원할까? [새창]
2018/05/19 12:20:40
반문이 반문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각제입니다.
반문은 당근 내각제 좋아합니다.
547 2018-05-19 12:23:39 0
지선이후 홍준표 나가리죠... [새창]
2018/05/19 12:05:39
지선 이후 자유당 시나리오
1.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홍준표 사퇴
2. 새로운 대표선거 돌입
3. 홍준표나 김성태 당선

당권을 홍준표가 장악해서 홍준표 당선가능성 높음.
선거 참패의 원인이 홍준표가 못 해서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느니 남북 대화나 북미회담 때문이라고 주장.
고로 새로운 당대표도 홍준표가 됨.
이게 홍준표 시나리오인데
김성태가 요즘 갑자기 너무 컸음.
근데 막상 김성태가 당내 세력이 탄탄치가 않아서 50:50이라고 예상.
546 2018-05-19 11:29:26 0
이재명 성남시 467억 논란 : 반론에 대한 반론 (반전의 반전) [새창]
2018/05/19 10:31:26
일반 재단법인과는 다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자체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관련 정부부처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이나 큰 플랜 자체는 재단에서 맘대로 막 하지는 못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해 처먹는 건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서 해 처먹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10명 이상의 감사와 사외의사의 정체와 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545 2018-05-19 11:15:26 3
이재명 성남시 467억 논란 : 반론에 대한 반론 (반전의 반전) [새창]
2018/05/19 10:31:26
이사장이 시장이고 이사장이 대표이사 임면하니까 해 처먹으려면 처먹을 수 있는 구조인 듯 합니다만
이사장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사장이 시장이니 비리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544 2018-05-19 11:13:16 1/8
이재명 성남시 467억 논란 : 반론에 대한 반론 (반전의 반전) [새창]
2018/05/19 10:31:26
팩트만 하나 전달합니다.
이사장이 누구인지는 시비거는 불필요할 듯 합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사장이게 되어 있고, 다른 재단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조례 첨부합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⑤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인사를 임명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31 32 33 34 3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