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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0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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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계신것 같아 의견드립니다. 올려주신 상황에서는 보행자 신호인 경우에 지나가면 안됩니다. 정지선에 정차하는게 맞습니다.
사진과 같은 상황이면 정면의 횡단 보도가 아닌 우측으로 회전한 이후에 만나는(녹색불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시에도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라고 링크 남깁니다~
https://macarongblog.tistory.com/entry/ContentsCrossw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