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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2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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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바로는,
의무 설치 할 필요는 없었으나, 준공 당시 '배려'의 차원에서 1곳을 장애인 주자창으로 등록을 했음
--> 법적으로 이 자리에는 장애인 등록 차량만 주차 가능
그러나, 협의를 통해 이 1곳의 자리는 일반 주민도 '겸용'으로 쓸 수 있게,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한 사항
--> 초기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누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음
--> (아마도) 주민들이 왠만하면 그곳에는 최대한 주차를 안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봤을 가능성이 큼
세월이 흘러서, 이 1곳의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 대상으로 몇 건의 신고가 접수됨.
-->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 등록 주차 구역이라 벌금 때림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결국 롤백 선언
--> 장애인 주차장 등록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