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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2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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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식적인' 사실은 BBK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이고 김경준 씨가 허위사실 유포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고..(찜찜 할 수는 있겠지만...)
BBK특검팀은 한 언론사(시사IN)의 김경문씨의 증거를 토대로 한 언론 보도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재판부는 "당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경준씨에 대한 수사 내용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김경준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거를 보도한 시사IN의 기사는
공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수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면 언론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 조작 증거가 없는 메모와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객관적 사실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 머니투데이,2011.04.2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42122295798380&outlink=1
마지막 문단이 '객관적 사실' 이라는 단어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것 같은데,
(객관적 사실) = (옳다고 판명된 사실) 이 아니기에...
이번 판결은 그닥 흥미거리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