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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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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제2심의관에 전달하고 기획2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판결문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하여 실무관이 보좌관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 실제로 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죠. 그렇지 않았다면 뒷거래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런 자료를 pdf 파일로 메일로 전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