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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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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전 헌재 판결문에서도 사회복무요원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희옥 재판관의 보충의견]
한편 헌법 제39조의 국방의 의무는 본질적으로 국가공동체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고도의 전략적 고려를 전제로 하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면서도, 기본권 보장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국민의 의무로서 그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국토방위라는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역 복무 이외의 사회적·공익적 서비스를 병역의무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대체적 복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부과 목적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히 여성에게 대체적 복무 형태의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점에도 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의 병역의무는 예컨대 보충역 등에 있어 사실상 국방과 관련이 거의 없는 사회적·공익적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광의의 대체적 복무 형태가 점점 다양화되고 그 외연이 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국방의 의무의 내용을 국가가 국토방위라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다른 광범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국민의 노동력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의무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체계에 어긋날 수 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32&eventNo=2006%ED%97%8C%EB%A7%88328&pubFlag=0&cId=010200&select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