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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2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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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도 맞게 이해했는진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과 20년째 의절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도박이나 알콜중독, 혹은 가정폭력자라서요.
근데 이 사람이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너님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주거급여 대상 아님' 이렇게 나오면 심히 열받는 거죠. 연락안 한 지 20년인데 이 무슨?!! 근데 이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혜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ㅎㅎ
예를 쫌 이상하게 댄 거 같으네요. 가족이 있어도 아파서 본인도 힘들게 지내고 있어서, 그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복지 혜택 못 받는 아쉬움이이제 해결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