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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1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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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거주’라는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출마 자격이 없다”며 “그가 어느 당의 후보로 선출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이 문제로 가처분 또는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돼 또다시 헌정질서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것은 선거일부터 역산해서 최소 5년간 국내에 거주해 여러 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